◎「대북 서명촉구 결의안」 유보
【빈=이기백 특파원】 진충국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는 13일 상오 11시40분(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행한 대IAEA 핵안전협정 체결의사 통보해명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대북한 핵사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진 대사는 IAEA 이사회 폐막 하루 전인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표준문안에 합의하겠다고 IAEA에 통고했으며,오는 7월 중순 북한 전문가 대표단을 IAEA에 파견,표준협정문의 근본내용에 대한 수정없이 최종문구 조정만을 거친 뒤 이 최종협정문을 IAEA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오는 9월의 정기 이사회에 제출키로 동의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진 대사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표준문 제26조(핵안전협정의 효력은 해당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해 있는 한 계속 발효된다는 조항)에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삽입하자는 기존입장에서 후퇴,이 문제가 『북한과미국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란 전제조건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를 분리시켰음을 확인했다.
이장춘 한국대사 겸 빈주재 국제기구대표는 이날 진 대사의 발언에 뒤이어 IAEA 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북한이 오는 9월 핵안전협정체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과 우방국들이 추진해온 대북한 핵안전협정체결 촉구결의안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빈=이기백 특파원】 진충국 북한 외교부 순회대사는 13일 상오 11시40분(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행한 대IAEA 핵안전협정 체결의사 통보해명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대북한 핵사찰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5면>
진 대사는 IAEA 이사회 폐막 하루 전인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핵안전협정 표준문안에 합의하겠다고 IAEA에 통고했으며,오는 7월 중순 북한 전문가 대표단을 IAEA에 파견,표준협정문의 근본내용에 대한 수정없이 최종문구 조정만을 거친 뒤 이 최종협정문을 IAEA의 승인을 얻기 위해 오는 9월의 정기 이사회에 제출키로 동의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진 대사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표준문 제26조(핵안전협정의 효력은 해당국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해 있는 한 계속 발효된다는 조항)에 『주한미군 핵무기가 철수되지 않을 경우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삽입하자는 기존입장에서 후퇴,이 문제가 『북한과미국간에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란 전제조건과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문제를 분리시켰음을 확인했다.
이장춘 한국대사 겸 빈주재 국제기구대표는 이날 진 대사의 발언에 뒤이어 IAEA 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북한이 오는 9월 핵안전협정체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국과 우방국들이 추진해온 대북한 핵안전협정체결 촉구결의안 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1991-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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