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지급 대상인원 확대/보사부,내년부터

노령수당 지급 대상인원 확대/보사부,내년부터

입력 1991-06-13 00:00
수정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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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2일 올해 처음 실시하고 있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생활보호자 가운데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모두 월 1만원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령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18만9천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소요예산도 1백54억원이 늘게 된다.

보사부는 현재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신설보호자 가운데 70세 이상인 세대주 6만5천명에게 한 달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1991-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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