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합】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수성 제2선거구의 무소속 후보 B 모씨(54)의 선거운동원 K 모씨(50)가 통장 22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넣은 봉투를 돌린 혐의를 잡고 K 모씨와 관련 통장 등 모두 13명을 연행,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 모씨는 지난 4일 수성구 수성2,3가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성 제2선거구내 통장 22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넣은 봉투를 위로금조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K 모씨는 지난 4일 수성구 수성2,3가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무실에서 수성 제2선거구내 통장 22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넣은 봉투를 위로금조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1991-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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