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 정정요구등 까다로운 기준 적용/“영문표기 부적합” 트집… 불합격판정 내려
○LA에서 특히 심각
◎…한국산 식품류에 대한 미 세관의 강력한 통관제재조치로 대미식품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미간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세관당국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품질검사기간을 한달이상 끌고 있어 납기차질은 물론 유통기한이 만료돼 상품가치가 상실되는 극한상황까지 벌어져 식품관련업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식품류 품질과 라벨표시에 대해 정정조치를 강화하는가 하면 거의 전품목에 대해 샘플링을 확대함으로써 소위 비관세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 세관의 이러한 규제는 교포거주지역인 LA에서 가장 심각하며 시애틀에서도 규제가 강화돼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적발대상 품목도 1차상품에서 가공상품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 세관측의 이같은 규제강화로 30여 중소수출업체들은 통상적인 수출업무를 제쳐두고 통관문제에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판정기준 납득 안 가”
◎…최근 미 세관에서 한국산 식품류에 대해 문제삼는 부분은 품질과 라벨표시.
품질의 경우 주로 식품에 오물 및 동물의 털이 들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격판정을 받게 된다.
실례를 보면 과자류에서 오물질이 발견됐고 마른미역에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이 붙어 있으며 취나물·묵나물·북어포·쥐포 등지에서 동물의 털이 섞여 나왔다는 얘기다.
또 발효식품인 젓갈류는 부패했으며 무말랭이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미 세관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수출업체들은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측면도 있지만 건나물이나 건해초류의 경우 햇볕에 자연건조를 하다보면 다소의 불순물이 으레 생기게 마련이며 건조 전에 물로 씻을 경우에는 상하게 돼 근본적으로 세척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건채류의 경우는 포장용지에 삶거나 데치는 등의 조리과정을 거친 후 먹는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미 세관측이인스턴트식품 기준을 적용해 식품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FDA위반도 늘어
◎…최근에는 품질기준 외에 수출상품의 라벨표시가 미 FDA의 규정에 위배되어 규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테면 냉면의 경우 누들(국수)류로 구분짓기가 곤란하다며 수출업체가 동양식 누들로 표시한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튀김가루·카레에는 오리지널 영문표기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조리사례가 빠져 있고 상품명이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또 라면봉지 외에 수프봉지에도 성분과 함량을 영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도 있다.
라면수프 겉면에 영문표기가 안 돼 적발된 경우와 관련,겉면에 수프와 면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이 표기돼 있는데도 불구,적발당한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미 세관의 통관제재가 강화된 후 업체당 하루평균 1백달러 가량이 각종 처리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납기를못 지키거나 검사기간 소요로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선화 기자>
○LA에서 특히 심각
◎…한국산 식품류에 대한 미 세관의 강력한 통관제재조치로 대미식품수출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미간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 세관당국이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품질검사기간을 한달이상 끌고 있어 납기차질은 물론 유통기한이 만료돼 상품가치가 상실되는 극한상황까지 벌어져 식품관련업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또한 금년 들어 식품류 품질과 라벨표시에 대해 정정조치를 강화하는가 하면 거의 전품목에 대해 샘플링을 확대함으로써 소위 비관세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미 세관의 이러한 규제는 교포거주지역인 LA에서 가장 심각하며 시애틀에서도 규제가 강화돼 적발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적발대상 품목도 1차상품에서 가공상품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미 세관측의 이같은 규제강화로 30여 중소수출업체들은 통상적인 수출업무를 제쳐두고 통관문제에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판정기준 납득 안 가”
◎…최근 미 세관에서 한국산 식품류에 대해 문제삼는 부분은 품질과 라벨표시.
품질의 경우 주로 식품에 오물 및 동물의 털이 들어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격판정을 받게 된다.
실례를 보면 과자류에서 오물질이 발견됐고 마른미역에 하루살이와 같은 곤충이 붙어 있으며 취나물·묵나물·북어포·쥐포 등지에서 동물의 털이 섞여 나왔다는 얘기다.
또 발효식품인 젓갈류는 부패했으며 무말랭이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미 세관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품수출업체들은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할 측면도 있지만 건나물이나 건해초류의 경우 햇볕에 자연건조를 하다보면 다소의 불순물이 으레 생기게 마련이며 건조 전에 물로 씻을 경우에는 상하게 돼 근본적으로 세척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건채류의 경우는 포장용지에 삶거나 데치는 등의 조리과정을 거친 후 먹는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미 세관측이인스턴트식품 기준을 적용해 식품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FDA위반도 늘어
◎…최근에는 품질기준 외에 수출상품의 라벨표시가 미 FDA의 규정에 위배되어 규제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테면 냉면의 경우 누들(국수)류로 구분짓기가 곤란하다며 수출업체가 동양식 누들로 표시한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는 판정을 받았고 튀김가루·카레에는 오리지널 영문표기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조리사례가 빠져 있고 상품명이 엉터리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
또 라면봉지 외에 수프봉지에도 성분과 함량을 영문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도 있다.
라면수프 겉면에 영문표기가 안 돼 적발된 경우와 관련,겉면에 수프와 면에 대한 성분 및 함량이 표기돼 있는데도 불구,적발당한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미 세관의 통관제재가 강화된 후 업체당 하루평균 1백달러 가량이 각종 처리비용으로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납기를못 지키거나 검사기간 소요로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박선화 기자>
1991-06-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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