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2품목 대소수출자격 박탈/상공부/창구지정 무시한 무단계약제재

대우 2품목 대소수출자격 박탈/상공부/창구지정 무시한 무단계약제재

입력 1991-06-10 00:00
수정 1991-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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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동기·전화선

정부는 대소 소비재 수출과 관련,수출창구를 지정받지 않고 소형 전동기 및 전화선의 수출계약을 소련측과 무단체결한 (주)대우에 대해 해당품목의 수출자격을 박탈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당초 한소 양국 정부간의 합의와는 달리 (주)대우와 계약을 체결한 소련 대외무역공사(FTO)측에도 이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업체들간에 대소 소비재 수출을 둘러싸고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중시,수출창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련측과 임의로 소형 전동기 및 전화선 수출계약을 체결한 (주)대우에 대해 시범적으로 해당품목의 수출자격을 박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대우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해당수출품에 대한 대금지불이 중지되는 것은 물론,34개 대소 소비재 수출품목 가운데 창구선정이 유보되고 있는 전화선 등 2개 품목이 추가물량 배정 대상에서 일체 제외된다.

1991-06-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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