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협 주관

바르게살기협 주관

입력 1991-06-09 00:00
수정 1991-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회장 김동수)는 8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 협의회별로 12만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폭력추방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폭력추방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계속 확산시켜나가기로 다짐했다.

회원들은 이를 위해 ▲폭력을 민주시민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데 앞장설 것 ▲전통예의범절을 전승,도덕사회 건설에 앞장설 것 ▲법과 규범을 솔선 실천할 것 ▲호화·사치·낭비와 퇴폐풍조를 추방할 것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 등을 결의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날 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결의대회에 초청연사로 나온 이한빈 전 부총리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나라들도 서로 협력하는 국제사회 현실 속에서 남북이 반목하고 내부적으로 각 사회세력이 갈등하는 우리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바른생활·바른정치·도덕성 회복을 통해 이같은 갈등을 극복하려는 전국민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991-06-0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