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 부장판사)는 7일 수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이원배 의원의 변호인인 조찬형 변호사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한 19명 중 이상희 전 건설부 장관과 박세직 전 서울시장 등 2명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서지구 택지 특혜분양 과정에서의 외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서울시와 건설부 관계자의 증언 필요성만 인정되므로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머지 신청증인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991-06-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