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발행대상 업체도 확대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어음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무역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어음할인요율이 현재 17.5∼22%에 달해 기업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무역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허용,할인요율을 무역 금융 금리수준인 10.5% 정도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어음 발행대상업체도 현행 자사제품 수출업체를 포함,종합상사 등이 타사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타사제품 취급업체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역어음의 활용을 돕기 위해 현행 여신한도내에 포함돼 있는 은행권의 무역어음 인수를 한도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무역어음한도를 설정,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어음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무역어음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의 어음할인요율이 현재 17.5∼22%에 달해 기업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며 무역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인을 허용,할인요율을 무역 금융 금리수준인 10.5% 정도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무역어음 발행대상업체도 현행 자사제품 수출업체를 포함,종합상사 등이 타사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타사제품 취급업체까지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역어음의 활용을 돕기 위해 현행 여신한도내에 포함돼 있는 은행권의 무역어음 인수를 한도내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무역어음한도를 설정,수출실적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06-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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