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에 솔선”/민자,「등록마감」 성명

“공명선거에 솔선”/민자,「등록마감」 성명

입력 1991-06-07 00:00
수정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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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선거대책본부 임인규 부대변인은 6일 광역선거후보등록 마감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우리 당은 선거분위기가 이미 혼탁해지고 있다는 여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당 후보들과 운동원들이 솔선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펴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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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대변인은 『이번 선거가 지역살림꾼을 뽑는 지방의회선거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선동정치를 단호히 배격하면서 우리 당 후보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임을 알리고 우리의 지역발전정책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1991-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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