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공론화에 의미/재무장관 바뀐 뒤 신중론 우세/여론 수렴,단계추진
정부가 3일 금리자유화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최초로 공론화에 부침으로써 금리자유화 추진작업이 일단 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금리자유화가 갖는 폭발성과 금리자유화의 앞길에 산재한 위험요소들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시동음을 내고 있다.
금리자유화란 당국의 규제에 의존해 오던 금리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금리결정방식의 변화와,시장에서 자금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및 금리의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전반적인 경제안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자유화는 시장금리의 상승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리자유화가 불가피한 반면,금리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자유화를 둘러싼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금리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재무장관의 경질 이후 신중론 쪽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정부내에서 금리자유화문제가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초 정영의 전 재무장관 재직 때부터이다 『금리자유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로 인한 금리상승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후임인 이용만 장관의 금리자유화문제에 대한 인식은 『금리자유화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경제에 충격을 덜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보아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는 상당폭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가 이날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상정한 금리자유화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자유화◁
◇여신금리=▲현재 제도상 자유화되어 있는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재정자금 이외의 모든 대출)를 실질적으로 일시에 자유화하는 방안(1안)이다. 이는 금리자유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유화대상은 전체은행여신 75조원 중 국고지원·정부기금 대출을 뺀 71조9천억원이다.
▲1안에서 한은재할지원대출(상업어음할인·무역어음·수출산업설비금융 등 3월말 기준 19조8천억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수출·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UR협상 등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식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자유화대상은 52조1천억원이다.
▲여신금리를 기간에 따라 초단기(일시대·당좌대월·어음할인 등)→장기(2년 이상)→기타여신금리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3안)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자유화의 실효성확보가 미흡하다.
▲여신금리를 업종에 따라 비제조업→제조업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방안(4안)이다.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당분간 완화할 수 있으나 금리가 높은 비제조업부문의 대출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수신금리=▲제도상 자유화돼 있는 제1금융권의 2년 이상 정기예금·CD·거액RP·금융채와,제2금융권의 1년 이상 예수금(상호신용금고)·금전신탁(신탁)·CMA(단자·종금)·수익증권(투신)·BMF(증권) 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1안)이다. 수신금리상승에 따른 여신금리상승압력이 높아지고 단기수신상품금리도 자유화됨에 따라 단기고리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1안에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의 수신금리도 추가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1,2안의 자유화대상을 일시에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장기→단기·거액→중기(1∼2년) 수신금리 순으로 자유화,또는 단기·거액→장기수신금리 순으로 자유화하는 방안(4안)이다. 1,2안과 3,4안은 각각 중복 선택할 수 있다.
▷금리체계의 개선◁
◇금리격차 조정=은행예금과 유사한 2금융권의 실적배당상품의 단기수익률을 인하하는 방안(1안)과,2금융권의 수신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은행규제금리의 소폭 인상과 함께 CD발행한도 확대와 만기의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2안)이다.
◇단기고리의 시정=은행과 2금융권의 초단기(1개월 미만) 수신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1안)은 단기성자금의 제도금융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염주영 기자>
정부가 3일 금리자유화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최초로 공론화에 부침으로써 금리자유화 추진작업이 일단 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금융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금리자유화가 갖는 폭발성과 금리자유화의 앞길에 산재한 위험요소들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시동음을 내고 있다.
금리자유화란 당국의 규제에 의존해 오던 금리를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금리결정방식의 변화와,시장에서 자금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안정돼야 한다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및 금리의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정착 등 전반적인 경제안정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리자유화는 시장금리의 상승과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리자유화가 불가피한 반면,금리자유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자유화를 둘러싼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은 금리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재무장관의 경질 이후 신중론 쪽으로 크게 선회하고 있다. 정부내에서 금리자유화문제가 본격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초 정영의 전 재무장관 재직 때부터이다 『금리자유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과제이며 이로 인한 금리상승 부담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후임인 이용만 장관의 금리자유화문제에 대한 인식은 『금리자유화가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경제에 충격을 덜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보아 금리자유화의 추진속도는 상당폭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가 이날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상정한 금리자유화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금리자유화◁
◇여신금리=▲현재 제도상 자유화되어 있는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금리(재정자금 이외의 모든 대출)를 실질적으로 일시에 자유화하는 방안(1안)이다. 이는 금리자유화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유화대상은 전체은행여신 75조원 중 국고지원·정부기금 대출을 뺀 71조9천억원이다.
▲1안에서 한은재할지원대출(상업어음할인·무역어음·수출산업설비금융 등 3월말 기준 19조8천억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수출·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특정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나 UR협상 등에서 보조금 지급으로 인식될 경우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자유화대상은 52조1천억원이다.
▲여신금리를 기간에 따라 초단기(일시대·당좌대월·어음할인 등)→장기(2년 이상)→기타여신금리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3안)이다.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자유화의 실효성확보가 미흡하다.
▲여신금리를 업종에 따라 비제조업→제조업의 순으로 자유화하는 방안(4안)이다.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당분간 완화할 수 있으나 금리가 높은 비제조업부문의 대출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수신금리=▲제도상 자유화돼 있는 제1금융권의 2년 이상 정기예금·CD·거액RP·금융채와,제2금융권의 1년 이상 예수금(상호신용금고)·금전신탁(신탁)·CMA(단자·종금)·수익증권(투신)·BMF(증권) 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방안(1안)이다. 수신금리상승에 따른 여신금리상승압력이 높아지고 단기수신상품금리도 자유화됨에 따라 단기고리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1안에 1년 또는 1년6개월 이상의 수신금리도 추가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1,2안의 자유화대상을 일시에 자유화하는 방안(2안)이다.
▲장기→단기·거액→중기(1∼2년) 수신금리 순으로 자유화,또는 단기·거액→장기수신금리 순으로 자유화하는 방안(4안)이다. 1,2안과 3,4안은 각각 중복 선택할 수 있다.
▷금리체계의 개선◁
◇금리격차 조정=은행예금과 유사한 2금융권의 실적배당상품의 단기수익률을 인하하는 방안(1안)과,2금융권의 수신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고 은행규제금리의 소폭 인상과 함께 CD발행한도 확대와 만기의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2안)이다.
◇단기고리의 시정=은행과 2금융권의 초단기(1개월 미만) 수신금리를 소폭 인하하는 방안(1안)은 단기성자금의 제도금융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염주영 기자>
1991-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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