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요금 싸게 내기” 차등요율 활용안내

“오른 요금 싸게 내기” 차등요율 활용안내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1-06-03 00:00
수정 199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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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할증서 68% 할인까지”… 다단계 전기료/여름철 밤시간엔 최고 55% 싼값 적용/휴가로 50% 절전 땐 기본료 5배 감액/대형공장 등은 「전력수급제」 활용 유리/밤 10시∼아침 8시에만 축열하면 1㎾H21원50전

올 여름 전기가 모자라 자칫하면 제한송전 조치마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전기요금마저 6월부터 올랐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 잘만쓰면 전기요금도 덜 내 도움이 될 뿐더러 부족사태도 막을 수 있다. 동자부와 한국전력이 여름철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시간대나 미리 계약한 날에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크게 깍아 주는 갖가지 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피크타임 요금제」를 비롯,「여름철 휴가기간 조정 요금제」와 「심야전력요금제」,「계절별 차등요금제」와 「전력수급조정요금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여름철에 전기를 아껴쓰면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여름 전력수급 상황이 불안하자 동자부와 한전은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이들 요금제도 계약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울산·구미·창원지역에서는 업체들과 전기소비절약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갖고 서둘러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같은 제도에 대한 한전과 계약여부는 업체 자율에 맞겨 있어 필요하면 계약을 해도 되지만 계속 공장을 가동해야 될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

○피크타임 요금제

지난 77년 12월1일부터 시행,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루를 저녁(하오 6시∼하오 10시) 밤(하오 10시∼다음날 상오 8시),낮(상오 8시∼하오 6시)으로 나눠 요금을 서로 다르게 매기고 있다. 또 여름과 봄 가을 겨울의 요금수준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여름철에는 저녁시간대가 ㎾H당 44.20원으로 기준요금이지만 여름이 아닌 봄 가을 겨울에는 낮시간대가 기준요금이 된다.

따라서 여름철 피크타임인 낮시간대의 요금은 기준요금보다 1백38%나 비싸며 대신 피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밤시간대는 오히려 55%나 싸다.

다른 계절에는 피크가 저녁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저녁시간대가 오히려 기준요금인 낮시간대보다 1백24%나 비싸며 밤시간대는 역시 68%나 싸다.

최대전력수요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이 제도는 계약전력이 3백㎾ 이상인 이른바 「산업용 을」만 대상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난해 최대전력수요는 5만5천㎾나 낮아졌으며 올해는 12만6천㎾ 정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야전력요금제와 같이 시간별로 전력사용량을 따로 계산하는 자동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어 계량에는 문제가 없다.

○휴가기간 조정요금제

계약전력이 5백㎾ 이상 수용가만이 아껴쓰면 혜택을 받는 제도로 85년 7월10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적용기간은 해마다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집단휴가를 가거나 공장을 보수해 3일 이상 최대수요의 50% 이상 절감할 경우 기본요금을 5배나 깎아준다.

예컨대 계약전략이 1만㎾인 산업체가 3일간 휴무를 했을 때 기본요금을 ㎾당 4백원씩 수요를 낮춘 만큼 할인해 주기 때문에 할인액은 1천2백만원이 된다.

단 휴가날짜나 공장보수기간은 한전이 요청한 날을 택해 실시해야 한다.

이 제도로 지난해에는 12만5천㎾ 정도의 최대수요 억제효과를가져왔으나 올해에는 13만8천㎾ 정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전측은 보고 있다.

○전력수급 조정요금제

계약전력이 5천㎾ 이상인 대규모 공장들이 주 대상이다. 때문에 다른 어떤 제도보다 수요억제효과가 크다.

연중 실시되는데 하루 8시간 동안 실시해야 1회로 치며 이때 계약전력의 20% 이상을 줄여야만 된다. 계약전력이 5천㎾이면 1천㎾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이다.

단 여름철 7∼8월 두 달 동안에는 조정횟수가 25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한전과 미리 계약을 맺어야 하며 휴가기간 조정요금제와 마찬가지로 한전이 시행 전 17시간 전에 요청하게 되며 계약업체는 무조건 이에 따라줘야 한다.

계약전략이 1만㎾인 산업체가 여름철에 하루 8시간 동안 10번을 계약전력의 20%인 2천㎽를 줄였다고 하면 요금감면 혜택은 2천1백만원이 된다.

이 제도로 지난해에는 최대수요를 40만1천㎾ 줄였으며 올해에는 46만㎾ 정도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야전력 요금제

축열기기를 밤에 사용하게 해 낮시간대의 전기수요를 밤으로 돌리는 제도로 85년 11월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하오 10시부터 다음날 상오 8시에만 사용하는 축열기기와 이 시간대에 주로 사용하고 다른 시간대에도 일부 사용하는 축열기기 등 2개로 나뉜다.

적용요금도 차이가 있어 심야에만 사용하는 축열기기는 ㎾H당 21.50원이며 다른 시간에도 일부 사용하는 축열기기는 24.30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30% 수준의 값싼 요금으로 내게 되는 셈이다.

아직까지 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낮시간대 수요를 심야시간대로 돌리는 효과는 미미한데 지난해에는 2천㎾,올해에는 4천㎾로 전망되고 있다.

○계절별 차등요금제

최대수요가 발생하는 여름철에는 비싼요금을 적용하고 봄·가을·겨울 등 다른 계절에는 값싼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피크타임요금제와 엇비슷하다. 다만 적용대상이 달라 계약전력이 3백㎾ 이하인 산업체와 업무용만이 적용된다.

3백㎾ 이하인 산업용은 6∼8월 여름철 요금이 다른 계절보다 30% 비싸며 업무용은 50%나 고율 적용된다.

이 제도로 지난해 2만2천㎾ 정도의 최대수요억제효과가 있었으며올해는 20만4천㎾의 수요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전측은 보고 있다.<양승현 기자>
1991-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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