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본영 기자】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는 1일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이 이뤄질 경우 남북 상호간의 국가승인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렵더라도 북한을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존치시킬 수 없다』면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하오 부산시 부산진구 구 부산상고운동장서 열린 군중집회에 참석,이같이 주장하고 『북한도 노동당규약에서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추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과의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는 형법의 규정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북한은 남북간의 과감한 개방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이 서로 실체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특히 북한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하오 부산시 부산진구 구 부산상고운동장서 열린 군중집회에 참석,이같이 주장하고 『북한도 노동당규약에서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추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한민국과의 접촉을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하는 형법의 규정들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북한은 남북간의 과감한 개방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을 이룰 때까지 남북이 서로 실체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특히 북한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핵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1991-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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