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중 집회 자제를/이 내무,협조 당부

선거기간중 집회 자제를/이 내무,협조 당부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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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1일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이어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불법선거운동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기를 틈타 사회안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후보자나 유권자는 물론 각 정당과 사회단체가 공명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각 정당과 「전대협」 「범국민대책회의」 등 사회단체들이 선거일 공고 후에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과열·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대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만큼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도 선거를 공고한 날부터 투표일까지의 선거기간중에는 집회 개최와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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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무부는 이날 각 시도에 지침을 보내 광역선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이나 투표참관인이 되려는 통·반장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해촉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특정후보의 선전물이나 금품 등을 전달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도록 했다.

1991-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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