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와 구성(광역의회 백과)/전국 15개 의회… 모두 866명

의원수와 구성(광역의회 백과)/전국 15개 의회… 모두 866명

입력 1991-05-30 00:00
수정 199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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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크기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지난 3월26일 실시된 선거로 구성된 기초지방의회는 일반 시 및 군·구 단위의 소규모 자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반면 오는 6월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선거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6개 특별·직할시와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9개 도의 15개 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다시 말하면 기초의회는 작은 규모의 살림살이를,광역의회는 보다 큰 규모의 자치적인 살림살이를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시·군·구기초의회 의원정수는 4천3백4명이었고 광역의회의원수는 그보다 적은 8백66명이다.

지역별 의원정수는 서울 1백32명,부산 51명,대구 28명,인천 27명,광주 23명,대전 23명,경기 1백17명,강원 54명,충북 38명,충남 58명,전북 52명,전남 73명,경북 87명,경남 89명,제주 17명 등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회는 ▲행정처리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기초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사무 등을 관장한다.

이처럼 광역의회는 소속의원 숫자와 업무관장 범위만 기최의회와 다를 뿐 나머지 기능은 똑같다.

다만 광역의회선거가 기초의회선거 때와 크게 다른 것은 출마자가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각 정당이 선거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자당추천후보에 대한 선거유세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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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기탁금의 경우 기초선거 입후보자가 2백만원인 반면 광역후보자는 정당소속 여부에 관계 없이 4백만원이다.
1991-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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