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채용 제한/교수정원의 6분의1 이내로

시간강사 채용 제한/교수정원의 6분의1 이내로

입력 1991-05-29 00:00
수정 199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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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8일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 강의를 맡지 않는 연구전담교원과 대학원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따로 둘 수 있게 하는 「대학설치기준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6월 대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간강사를 너무 많이 쓰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법정교원의 3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시간강사의 비중을 6분의1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1991-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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