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부터 시행/학생·교직원은 배제
국·공립대학의 총·학장 후보를 선정할 때 학부모와 동창회원·지역유지 등 교외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학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부의 정책자문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시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10∼50명으로 정하고 교원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유지,동창회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과 조교수 이하의 교직원은 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공립대학의 총학장을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으로부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받게 된다.
총·학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학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후보자선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총·학장으로 임명되는 날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국·공립대학의 총·학장 후보를 선정할 때 학부모와 동창회원·지역유지 등 교외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총·학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부의 정책자문기구인 대학교육심의회(위원장 장인숙)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시안」을 확정하고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10∼50명으로 정하고 교원이 아닌 학부모와 지역유지,동창회원 등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과 조교수 이하의 교직원은 이 위원회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공립대학의 총학장을 임명해 왔으나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대학으로부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받게 된다.
총·학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총·학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직접 선정하거나 후보자선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추천위원회는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총·학장으로 임명되는 날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991-05-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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