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만여 곳 중 상당수 양성화/건설부,「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정부는 연면적 90평 미만의 소규모 절·교회 등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에의 입주를 허용하고 건설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조립식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8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종교집회장에 대해 연면적이 90평(3백㎡) 미만인 경우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교회 4만여 개 중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2만여 개 교회 가운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수 교회의 불법입주가 양성화되게 됐다.
그러나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거전용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교시설은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지정·고시한 구역내에서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이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단열재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면제,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 가운데 분할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허용되는 최소면적을 현재(주거용 27평·상업용 60평)의 10분의7 이상 규모로 완화하고 이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재·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분할되는 공유대지에 인접지역의 건축물과 도로 등으로 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말에 시효가 끝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공유토지 중 8만1천필지(1백만평)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연면적 90평 미만의 소규모 절·교회 등 종교집회장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등 근린생활시설에의 입주를 허용하고 건설부 장관의 인정을 받는 조립식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8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종교집회장에 대해 연면적이 90평(3백㎡) 미만인 경우는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교회 4만여 개 중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한 2만여 개 교회 가운데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수 교회의 불법입주가 양성화되게 됐다.
그러나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거전용 및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교시설은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지정·고시한 구역내에서는 소규모 종교집회장이더라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조립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의 인정을 받았을 경우 단열재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중간검사를 면제,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 가운데 분할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이 허용되는 최소면적을 현재(주거용 27평·상업용 60평)의 10분의7 이상 규모로 완화하고 이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재·개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분할되는 공유대지에 인접지역의 건축물과 도로 등으로 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말에 시효가 끝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된 공유토지 중 8만1천필지(1백만평)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1991-05-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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