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업 2개월 무겁다” 위법판결 따라/보사부,개선안 마련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 위주의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된다.
보사부는 26일 최근의 심야영업 단속이 업소측에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마구잡이식이 되고 있고 행정처분마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의로 상습적인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공익상 필요와 업주가 받은 불이익을 고려할 때 심야영업 1회로 2개월 동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밤 12시 직후 단속을 할 경우 업소측이 분명히 영업을 끝낸다는 정황이 인정될 때는 한시간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심야영업으로 처벌하지 말고 지도를 하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1시간안이라도 술과 안주를 새로 제공하는 등 심야영업을 계속한다는 증거가 뚜렷할 때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마구잡이 심야영업 단속이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영업단속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심야영업에 대한 단속 위주의 행정처분이 다소 완화된다.
보사부는 26일 최근의 심야영업 단속이 업소측에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마구잡이식이 되고 있고 행정처분마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의로 상습적인 심야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정지 등 지나치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말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지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공익상 필요와 업주가 받은 불이익을 고려할 때 심야영업 1회로 2개월 동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밤 12시 직후 단속을 할 경우 업소측이 분명히 영업을 끝낸다는 정황이 인정될 때는 한시간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심야영업으로 처벌하지 말고 지도를 하도록 시달했다.
그러나 1시간안이라도 술과 안주를 새로 제공하는 등 심야영업을 계속한다는 증거가 뚜렷할 때는 강력히 단속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마구잡이 심야영업 단속이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이달 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영업단속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1991-05-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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