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총재등 3명/공소취소장을 제출

김대중 총재등 3명/공소취소장을 제출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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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1부는 25일 서경원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등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 의원 3명에 대한 공소취소장을 서울형사지법에 제출했다.

1991-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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