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수첩」 원본 아니냐”/검찰,과수연 필적감정 결과 발표

“「김씨 수첩」 원본 아니냐”/검찰,과수연 필적감정 결과 발표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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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본·찢긴 부분 절취선 안맞아/유서·수첩 동일 필체… 조작 분명/업무일지도 한번에 연필로 작성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강신욱 부장검사)는 25일 이 단체가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던 김씨의 수첩이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며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의 필적으로 감정된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수첩이 조작됐다는 사실은 김씨가 숨진 뒤 유서를 작성한 동일 인물이 이 수첩을 조작했다는 것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검찰은 이날 「전민련」이 보관하던 김씨의 수첩이 원래의 뒷장 3장이 없고 내용 가운데서도 또 다른 4장이 찢겨 있어 수첩원본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진위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해 조작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수첩에서 찢겨진 부분의 절취선과 나중에 넘겨받은 3장을 맞춰본 결과 뜯어낸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현미경 적외선현미경 정밀확대감정 등을 통해 원본과 다른 것이 확인됐고 일치하지 않는 두 부분의 필체는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 ▲김씨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김씨의 이력서 ▲김씨가 누나에게 보낸 책의 글씨 ▲김씨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김씨가 친구에게 보낸 카드 등 6가지 필적과 「전민련」에서 받은 수첩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유서와 수첩의 필적은 동일하나 김씨의 객관적인 필적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이날 『수첩이 조작됐다는 것은 필적감정증거 외에 또 다른 물적증거』라면서 『이번 수사의 결론은 났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유서가 김씨의 글이 아니며 연구소로부터 강씨의 글이라는 통보를 받은 이상 강씨의 혐의는 밝혀졌다』고 말하고 『김씨가 정자와 흘림체의 2가지 필체를 가졌다는 주장은 조작된 수첩에 의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지난 13일 「전민련」측이 김씨의 수첩대신 김씨의 글이라며 제출한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도 함께 공개하고 『이 업무일지 3장은 날짜의 순번이 바뀌고 연필로 한 번에 쓴 것이 확실해 조작된 것이며 이 글씨는 강씨의 필체로 이미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업무일지는 지난 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주요 업무내용을 3∼4줄씩 적은 것으로 첫장은 찢겨져 있고 중간내용 가운데 4월9일 다음에 6일자가 기재돼 있고 같은 글씨체로 연필로 쓰여 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씨의 자살 직전 행적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미 검찰에 1차진술을 했던 이 모양 송 모군 등이 자취를 감춰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훼손 시인… 제3기관 감정을”/전민련측 주장

한편 「전민련」은 이날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수첩의 일부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검찰 주장대로 수첩이 조작됐다 할지라도 김기설씨의 필적이 담긴 방명록 등 이후 제시된 자료들도 함께 감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민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처음부터 신뢰하지 않았다』면서 『유서를 포함,관련자료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전민련」과 검찰 등이 모두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복수의 감정기관에 맡겨 결과를 종합하자』고 제의했다.

「전민련」은 또 『다음주초 유서를 둘러싼 공방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991-05-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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