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기업민영화법 통과/인민대회/국영업체 40% 3년내 사유제로

몽고,기업민영화법 통과/인민대회/국영업체 40% 3년내 사유제로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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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UPI 연합】 몽고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실시해온 소련식 국유제에 이어 농장과 공장에 대한 부분적 민영화를 허용하는 한 법률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법률안이 지난 22일 몽고의 최고 입법기관인 인민대회(의회)에서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하고 또 몽고정부는 일부 국유재산을 무상분배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공장 재고품과 자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일부 공장들은 계속 국영체제로 남게 되지만 국가 소유공장과 기업들의 40%가 2∼3년내 사유화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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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은 몽고 지도자들이 국가경제의 약 70%를 민간운용에 맡기도록 계획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일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혼합경제의 창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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