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기업민영화법 통과/인민대회/국영업체 40% 3년내 사유제로

몽고,기업민영화법 통과/인민대회/국영업체 40% 3년내 사유제로

입력 1991-05-26 00:00
수정 199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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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UPI 연합】 몽고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실시해온 소련식 국유제에 이어 농장과 공장에 대한 부분적 민영화를 허용하는 한 법률을 최근 통과시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5일 몽고 수도 울란바토르발로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이 법률안이 지난 22일 몽고의 최고 입법기관인 인민대회(의회)에서 7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보도하고 또 몽고정부는 일부 국유재산을 무상분배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이 공장 재고품과 자산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일부 공장들은 계속 국영체제로 남게 되지만 국가 소유공장과 기업들의 40%가 2∼3년내 사유화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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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신은 몽고 지도자들이 국가경제의 약 70%를 민간운용에 맡기도록 계획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일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혼합경제의 창출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91-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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