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도 배당소득등은 신고해야/불응땐 감면혜택 못받고 20% 가산세
오는 31일까지로 돼 있는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작년 한햇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작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당한 세액,예정신고세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되돌려받게(환급)된다.
그러나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를 한 사람,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사람(기장 사업자 제외)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자들이 신고를 안 하면 소득공제(기초 연 48만원,배우자 54만원,부양가족 1인당 48만원,장애자 1인당 48만원,경로우대 1인당 36만원,기부금 특별공제 등)는 물론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미루어 마땅히 기장을 해야 하거나 또는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수입금액에 비례해 높은 율로 차등과세되고 수입금액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2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명세 2부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1부 ▲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등을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신고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로 돼 있는 90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작년 한햇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 대해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작년에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당한 세액,예정신고세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는 되돌려받게(환급)된다.
그러나 작년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사람이나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납부를 한 사람,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사람(기장 사업자 제외) 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반면 이자·배당·부동산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자들이 신고를 안 하면 소득공제(기초 연 48만원,배우자 54만원,부양가족 1인당 48만원,장애자 1인당 48만원,경로우대 1인당 36만원,기부금 특별공제 등)는 물론 각종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나 성격으로 미루어 마땅히 기장을 해야 하거나 또는 충분히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수입금액에 비례해 높은 율로 차등과세되고 수입금액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부 ▲2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명세 2부 ▲소득공제사항 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2부 ▲원천징수세액 납부명세서 1부 ▲세액공제신청서 1부(해당자만 제출) 등을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신고해야 한다.
1991-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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