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사용실태와 문제점/빌딩·교량등 10년후면“모래성” 우려

건설현장의 사용실태와 문제점/빌딩·교량등 10년후면“모래성” 우려

채수인 기자 기자
입력 1991-05-23 00:00
수정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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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업체 “비용 많이 든다” 씻어내기 외면/잔류염분에 철근 등 부식… 수명 크게 줄어

염분이 남아 있는 바닷모래나 자갈의 사용으로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건자재난 때문이다.

바닷모래와 자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84년부터이나 2백만 가구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하천모래가 충분해 염분허용기준내에서 이를 소량씩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도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건설경기가 과열,자재난이 심화되자 염분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바닷모래들이 마구 공급됐고 이를 대부분 사용하는 레미콘 업체들도 이마저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연분 잔류량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겨를도 없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닷모래나 자갈의 염분으로 건물에 균열이 오는 현상은 염분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건설된 지 10여 년 뒤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일본·미국·바레인 등에서의 사례분석 결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뚜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건자재난으로 이를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만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60년대초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건설붐이 일면서 자재난이 심화되자 염분을 제대로 씻어내지 않은 채 바닷모래를 마구 사용하는 바람에 적잖은 후유증을 겪었다.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건물과 일부 교각 등이 건설된 지 10여 년 뒤에 바닷모래의 염분으로 인한 철근부식으로 균열이 오고 내구성이 떨어져 많은 보수비가 들었다.

일반 빌딩이나 주택 등도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고 이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기도 했으며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몇 십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지은 주택들이 10∼20년도 못 가서 벽에 금이 가는 등 예상보다 빨리 낡아버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바닷모래는 아니었지만 염분과 같은 성분인 염화칼슘을 고속도로의 눈을 녹이기 위해 뿌렸다가 고속도로가 패고 갈라진 사례도 있다.

바레인에서는 70년대 중반에 염분을 제대로 씻지 않은 모래·자갈 등으로 건축한 힐튼호텔이 벽이 갈라지고 조각조각 떨어지는 바람에 철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업계·전문가들이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공업규격(KS)에만 레미콘에 사용하는 바닷모래·자갈의 염분허용기준이 0.04%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레미콘업체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KS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레미콘 업체들이 현재 건자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 바닷모래·자갈채취 업체가 공급하는 이들 자재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전문가들은 바닷모래·자갈의 염분농도가 바다에서 갓 채취했을 경우 1% 정도이며 이를 기준치 이하로 씻으려면 적어도 3∼4차례 물을 뿌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1t 세척에 6t 이상의 맑은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취업체들이 영세해 세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물값의부담으로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현재 건자재난이라고 이를 묵인했다가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정부에서 검사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재환 수원대 교수(건축학)는 『바닷모래를 염분의 제거없이 마구 사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정부나 업계가 늦기전에 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관리·감독을 집중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건설 ▲세척시설의 설치자금 지원 ▲공업용수의 공급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수인 기자>
1991-05-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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