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북한산 주변에 대한 건축규제조치는 여론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곳 기슭의 자연환경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호화빌라 등으로 최근 마구 훼손되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긴급처방으로 보는 것이다. 어쨌든 무계획적이고 졸속에 치우쳐온 서울시 행정의 한 단면을 또 확인한 셈이어서 문제가 되고도 남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여론을 의식하고 문제의 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무척 다행스럽다.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산 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3만1천2백70평에 8백13가구의 빌라 등 공동주택이 이미 들어섰거나 지어지게 되고 1만9백90평의 옛 외교단지에는 이북5도 청사 등의 공공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만큼 이곳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써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가하면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지 않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변의 산림이 마구 파헤쳐지고 층수를 속이는 등의 눈가림식 건축행위가 작은 말썽을 빚은 것이다. 대부분이 호화주택이어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에도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번에 여론의 반발을 부른 것도 이것이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자연훼손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는 곳곳의 자연환경 훼손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적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행위가 그러하고 경치가 좋다고 하는 지역마다 일고 있는 호화주택 붐이 말썽을 부르고 있다. 북한산 일대의 건축행위는 이런 이유에서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당국의 느닷없는 일방적인 제한조치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대한 토지소유 경위를 살펴보면 이번의 조치가 얼마나 일방적인가를 알게 된다. 이 일대는 옛날부터 경관보전의 가치가 큰데도 당국은 지난 70년대초 정부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국유지에택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불하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이제와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니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억울할 데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 행정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바람을 우선해 더 이상 파괴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개인으로서는 피해를 입게 되고 원칙없는 행정에서 빚어진 것에 틀림없으나 공익을 위해 북한산을 있는 그대로 보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의 조치가 여론의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건축제한조치로 토지소유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그들에게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익의 중요함 못지않게 사유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일의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어 그러하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의 적당한 타협이나 여론무마용에 그침으로써 북한산의 자연보전이라는 본래의 의도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여론을 의식하고 문제의 시정을 시도했다는 것이 무척 다행스럽다. 그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북한산 일대의 자연경관 훼손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3만1천2백70평에 8백13가구의 빌라 등 공동주택이 이미 들어섰거나 지어지게 되고 1만9백90평의 옛 외교단지에는 이북5도 청사 등의 공공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만큼 이곳 일대가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써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왔다.
그런가하면 건축법 위반행위가 적지 않게 문제를 제기했다. 주변의 산림이 마구 파헤쳐지고 층수를 속이는 등의 눈가림식 건축행위가 작은 말썽을 빚은 것이다. 대부분이 호화주택이어서 계층간 위화감 조성에도 상당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번에 여론의 반발을 부른 것도 이것이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는 자연훼손이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우리는 곳곳의 자연환경 훼손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적인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행위가 그러하고 경치가 좋다고 하는 지역마다 일고 있는 호화주택 붐이 말썽을 부르고 있다. 북한산 일대의 건축행위는 이런 이유에서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 일대의 토지소유자들은 당국의 느닷없는 일방적인 제한조치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곳에 대한 토지소유 경위를 살펴보면 이번의 조치가 얼마나 일방적인가를 알게 된다. 이 일대는 옛날부터 경관보전의 가치가 큰데도 당국은 지난 70년대초 정부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국유지에택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불하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이제와서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니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억울할 데가 없는 일이다. 서울시 행정은 그래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환경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바람을 우선해 더 이상 파괴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개인으로서는 피해를 입게 되고 원칙없는 행정에서 빚어진 것에 틀림없으나 공익을 위해 북한산을 있는 그대로 보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번의 조치가 여론의 압력으로 이뤄졌다는 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건축제한조치로 토지소유자들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곤란하다. 그들에게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공익의 중요함 못지않게 사유권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일의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어 그러하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과의 적당한 타협이나 여론무마용에 그침으로써 북한산의 자연보전이라는 본래의 의도가 실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991-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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