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연·기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11조원에 이르는 각종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20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65개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전체 조정자금 중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대기중인 여유자금의 전체규모가 11조원으로 총통화(M□)의 16%에 육박하고 있으나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내의 각 소관부처나 민간단체로 분산돼 있어 공공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태운용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연·기금여유자금운용법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연·기금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법」은 현재 금융자율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각종 정책자금 취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연·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정책자금 공급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연·기금의 여유자금은성격상 공공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5개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자금조성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36조7백11억원이며 지난해의 운용규모는 27조6백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11조원에 이르는 각종 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재무부 장관이 갖게 된다.
20일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65개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전체 조정자금 중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 대기중인 여유자금의 전체규모가 11조원으로 총통화(M□)의 16%에 육박하고 있으나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내의 각 소관부처나 민간단체로 분산돼 있어 공공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태운용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없애기 위해 연·기금여유자금운용법의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연·기금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법」은 현재 금융자율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각종 정책자금 취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연·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정책자금 공급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이와 관련,『연·기금의 여유자금은성격상 공공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공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65개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자금조성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36조7백11억원이며 지난해의 운용규모는 27조6백21억원에 이르고 있다.
1991-05-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