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반폭동법 폐지/입법원서 만장일치로 가결

대만,반폭동법 폐지/입법원서 만장일치로 가결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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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로이터 UPI 연합】 입법원은 17일 43년전부터 지금까지 집권 국민당의 반대세력 탄압에 이용돼 오던 반폭동법을 만장일치로 폐지했다고 입법원 관계자들이 말했다.

이 법은 지난 49년 국민당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것으로 폭동이나 군사 및 정치기밀 절도,공산주의자에 대한 자금 제공 및 정부 전복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최저 7년에서 사형까지의 처벌을 받아왔다.

입법원은 이날 32명의 국민당 진보파 의원들이 상정한 반폭동법 폐지안에 대해 국민당 중앙상임위와 학백촌 행정원장 내각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뒤 일사천리로 짧은 토론을 진행시킨 끝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대만 입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검찰이 독립을 주장하던 4명의 운동가들을 보석으로 석방한 지 2시간 만에 취해진 것이며 지난달 30일 대중국 전시법인 「동원감란 시기임시조관」이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1991-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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