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투쟁 편승 불법파업 불용”/검찰/주동자·배후세력 구속방침

“정치투쟁 편승 불법파업 불용”/검찰/주동자·배후세력 구속방침

입력 1991-05-18 00:00
수정 199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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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선 「오늘 총파업」 근로자 자제 당부

전노협의 5·18총파업결의와 관련,정부·경제계는 근로자들에게 자제를 호소하는 한편 기업체별로 대응책을 마련,파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관련기사 7면>

정부는 쟁의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에 강경대응,의법조치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국 44개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상근무령을 내려 파업동참이 예상되는 공단이나 개별기업체를 특별관리토록 조치했다.

검찰은 17일 「전노협」과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임금인상을 위한 전국공동투쟁본부」가 18일 단행하기로 한 동맹파업에 대해 쟁의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이 이루어질 경우 배후 주동자를 가려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협·경총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18총파업결의는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을 벗어난 일부 운동권 세력의 정치투쟁』이라고 지적,총파업이 산업 및 경제에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국내외에서 외국상품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지적,『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 외에도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사협조』라고 강조했다. 또 단체장들은 각 기업별로 노조의 움직임을 사전 점검하고 한국노총 산하 각 회원사 노조들에 18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동참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경제단체협의회는 럭키금성·롯데 등 20개 그룹의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소집,안정적인 임금타결과 함께 5·18총파업에 동참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경단협은 이와 함께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의법조치하고 제3자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해줄 것을 기업에 당부했다.

한편 구로공단·반월공단·성남공단내에 입주하고 있는 개별기업들 중 일부는 8일 하룻동안 휴무하거나 직원야유회 또는 연수를 갖고 파업동참을 막기로 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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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18일의 총파업에는 34개 노조 1만4천여 명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중 쟁의행위신고 등 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작업거부는 26개 노조 1만1천8백여 명이고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작업거부는 8개 노조 2천2백여 명으로 행사주관단체에서 소속된 노조의 13.5% 가량(조합원 대비 8.7%)이 임시총회,집단조퇴형식을 빌려 작업거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예상했다.
1991-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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