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닌 산업별 중앙집중식 협약/중앙은서 적정선 제시… 실질임금 보장/10% 인상 요구에 5%선 타결… 천명당 연파업 1∼2일뿐
해마다 독일에서도 봄철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으로 전국이 어수선해 보이는 시기이다. 산업별로 진행되는 협상은 몇차례씩 결렬되기 마련이며 그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경고파업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도 제지노조가 11%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꼭 절반인 5.5%를 제시하는 사용자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임금인상은 언제나 중간선에서 타결되기 마련이다. 통일부담으로 7월부터 세금이 인상되는 금년도에는 각 노조가 대체로 10% 이상의 전례없이 높은 인상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광산·금속·공공서비스노조 등이 모두 그랬듯이 합의는 5∼6%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내에서도 가장 질서있는 모델로 평가되는 독일의 임금협상체계는 그동안 독일의 노동자를 최단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실질임금을 향유토록 만들었으며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최근 들어 작업시간중 1시간쯤 계속되는 경고파업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난 80년대 대부분에 걸쳐 노동자 1천명당 연간 파업일수는 1∼2일에 불과,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지난해 3.2%가 상승했을 뿐 89년 0.3%,88년 0%,87년 2.2% 등 평균 1% 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단위노동비용이 매년 평균 7%씩 상승하고 노동자 1천명당 파업일수도 3백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의 기본임금협상은 산업별 전국규모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각 사용자협회간 중앙집중식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용자가 5인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모두 단위노조격인 작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조직은 해고문제나 작업시간 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임금협상의 권한이 없으며 파업을 소집할 수도 있다.
파업 역시 산별노조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산업별 임금협상이 지역에 따른 급여의 소소한 차이나 실적과 관련되는 부분의 차이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전국에서이루어지는 급여 및 작업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협상은 연간 3만4천건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는 전체의 34%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어 일견 노조가 취약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노동자의 90%가 노조가 협의한 임금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들은 대부분 해당 산업노조에 의한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노동력경쟁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몇 개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대표들은 그들의 행동이 물가나 실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립적 위치의 중앙은행도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등을 통해 명목상의 임금인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데스방크와 노조의 경제전문가 사이에는 항상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임금인상의 적절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노조와 사용자협회간의 임금협약은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파업은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만일 노조가 중도에 파업을 벌여 협약을 깨뜨리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임금협상이나 파업이 각 회사 단위가 아니라 16개의 전국적인 노조에 의해서 이뤄지는 제도는 각 회사내에서 노사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집중화된 협상체제가 필연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낮게 유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별 임금협상의 경우 대형회사의 임금협상 결과가 소규모 기업에까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이러한 독일의 노조도 동독지역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빨리 상승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는 유럽경제통합 이후 어떻게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우려하며 독일의 임금협상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베를린 연합>
해마다 독일에서도 봄철은 노사간의 임금협상으로 전국이 어수선해 보이는 시기이다. 산업별로 진행되는 협상은 몇차례씩 결렬되기 마련이며 그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경고파업이 끊이지 않는다.
현재도 제지노조가 11%의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며 꼭 절반인 5.5%를 제시하는 사용자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임금인상은 언제나 중간선에서 타결되기 마련이다. 통일부담으로 7월부터 세금이 인상되는 금년도에는 각 노조가 대체로 10% 이상의 전례없이 높은 인상을 요구하며 나섰지만 광산·금속·공공서비스노조 등이 모두 그랬듯이 합의는 5∼6%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내에서도 가장 질서있는 모델로 평가되는 독일의 임금협상체계는 그동안 독일의 노동자를 최단의 노동시간과 최고의 실질임금을 향유토록 만들었으며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독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왔다.
최근 들어 작업시간중 1시간쯤 계속되는 경고파업의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난 80년대 대부분에 걸쳐 노동자 1천명당 연간 파업일수는 1∼2일에 불과,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때문에 독일의 단위노동비용은 지난해 3.2%가 상승했을 뿐 89년 0.3%,88년 0%,87년 2.2% 등 평균 1% 선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의 경우는 단위노동비용이 매년 평균 7%씩 상승하고 노동자 1천명당 파업일수도 3백일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독일의 기본임금협상은 산업별 전국규모 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각 사용자협회간 중앙집중식 형태로 이루어진다. 고용자가 5인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모두 단위노조격인 작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이 조직은 해고문제나 작업시간 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뿐 임금협상의 권한이 없으며 파업을 소집할 수도 있다.
파업 역시 산별노조의 차원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물론 산업별 임금협상이 지역에 따른 급여의 소소한 차이나 실적과 관련되는 부분의 차이까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전국에서이루어지는 급여 및 작업조건에 대한 부분적인 협상은 연간 3만4천건에 이르고 있다.
독일의 근로자는 전체의 34%만이 노조에 가입돼 있어 일견 노조가 취약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노동자의 90%가 노조가 협의한 임금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주들은 대부분 해당 산업노조에 의한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노동력경쟁을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90% 이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 몇 개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노조의 협상대표들은 그들의 행동이 물가나 실업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독립적 위치의 중앙은행도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등을 통해 명목상의 임금인상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데스방크와 노조의 경제전문가 사이에는 항상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임금인상의 적절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노조와 사용자협회간의 임금협약은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파업은 협약이 만료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만일 노조가 중도에 파업을 벌여 협약을 깨뜨리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임금협상이나 파업이 각 회사 단위가 아니라 16개의 전국적인 노조에 의해서 이뤄지는 제도는 각 회사내에서 노사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중앙집중화된 협상체제가 필연적으로 임금인상률을 낮게 유지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별 임금협상의 경우 대형회사의 임금협상 결과가 소규모 기업에까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이러한 독일의 노조도 동독지역 노동자의 임금을 너무 빨리 상승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는 유럽경제통합 이후 어떻게 자국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를 우려하며 독일의 임금협상 모델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베를린 연합>
1991-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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