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유발부담금 징수/내년부터/자동차·숙박시설등 대상

오염 유발부담금 징수/내년부터/자동차·숙박시설등 대상

입력 1991-05-17 00:00
수정 199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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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억∼4천억 규모

정부가 내년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오염 유발부담금제도는 국민건강과 실질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와 국제수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환경처가 서울대 양봉민 교수에게 의뢰한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4천억원 정도의 부담금을 징수,이를 5년 동안 계속해 환경투자에 지출하면 실질경제성장이 1년 후 0.064% 정도 이뤄지면서 5년간 약 0.55% 정도까지 성장률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환경처는 양 교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으로 환경오염유발부담금 규모를 연간 2천억∼4천억원 정도로 잡고 승용차 등 각종 자동차와 대형빌딩 요식업소 골프장 등에 대해 오염유발부담금을 물리게 하는 「환경개선촉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교수는 연간 총부담금 규모를 2천억원으로 책정할 경우 91년도 차량등록대수 기준으로 1천5백㏄ 이하의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간 2만2천원의 오염부담금을,2천㏄ 미만은 2만6천4백원,2천㏄ 이상은 3만8백원 등으로 추계했다.

1991-05-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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