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절차 따른 장례 보장/이 내무 담화/시청앞 노제는 불허”

“평화절차 따른 장례 보장/이 내무 담화/시청앞 노제는 불허”

입력 1991-05-16 00:00
수정 1991-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연 내무부 장관은 이날 강경대군의 장례식에 관한 특별담화문을 발표,강군의 장례가 원만하게 끝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평화적인 절차에 의한 장례가 보장된다면 그에 맞는 편의를 제공하되 서울시청 앞 노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장관은 담화문에서 『강군 장례대책위원회가 14일 굳이 한낮에 교통집결지인 서울시청 앞 노제를 고집하고 불법가두시위를 강행,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장례의식은 보호하되 격렬시위는 막겠다는 입장에서 이를 저지했다』고 밝히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주최측에 시청 앞 노제를 불허한다고 통보하고 장례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시청앞 노제를 자진취소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상기시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이 장관은 이어 『강군의 장례를 평화롭게 진행하는 것이 고인이나 유가족을 위해 마땅한 도리이므로 평화적인 장례절차가 보장된다면 언제라도 적절한 편의와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1-05-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