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공장 설립 인허가때/화재보험가입 의무화/재무부,행정지도 강화

도정공장 설립 인허가때/화재보험가입 의무화/재무부,행정지도 강화

입력 1991-05-15 00:00
수정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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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일선 행정기관이 도정공장(정미소)의 설립에 대한 각종 입허가를 내주거나 소방점검을 할때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사실상 도정공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도정공장의 화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지도 강화와 함께 손보사들이 도정공장 화재보험을 공동으로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풀)제를 도입키로 했다.

1991-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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