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집중심리·간이절차 검토/대법원 세미나서 두 판사 제시

민사소송에 집중심리·간이절차 검토/대법원 세미나서 두 판사 제시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05-14 00:00
수정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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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심리/재판 전 증거조사·서면반론 허용/간이절차/분쟁당사자의 화해·타협 제도화

소송을 촉진하고 심리를 충실히 하기 위한 민사소송 절차의 개선방안과 간이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관 세미나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관실 주관으로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는 민사소송 절차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제1분과에서 거듭되는 재판 진행을 집중,적은 수의 재판 기일에 실질적으로 쟁점을 파악해 토론하고 집중적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집중심리주의에 대한 연구결과를 사법정책연구관실 김대휘 판사가 발표했다. 또 그 동안 집중심리주의를 기초로 한 갖가지 제도를 재판에 시험적으로 실시했던 서울·부산·대구·광주 등의 각 민사재판부의 실험결과가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1심 심리기간은 평균 6개월 이내(법정기간은 5개월)로 1년 안팎인 외국보다 짧은 편이나 재판이 열리는 횟수가 많고 판결이 아닌 화해로 종결되는 비율은 5% 정도로 미국(95%),독일(25% 이상),일본(20% 이상)보다 훨씬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 법원은 한 재판 기일에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재판부나 당사자는 재판 진행에 관해 몇 마디 진술만을 하거나 증거신청만으로 끝나 사건실체에 대한 충분한 변론을 듣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변론은 집중되어야 한다」는 개정민사소송법의 선언에 따라 변론을 집중하고 재판 기일의 횟수도 줄여 소송을 촉진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김 판사는 우선 소장이 접수된 뒤 재판장이 소장의 기재사항이나 내용을 검토,기일 전에 고치도록 하는 방안과 미리 분쟁의 배경과 사정,화해희망 여부 등을 파악하는 사정청취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 판사는 또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 재판 전이나 진행 도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준비명령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재판 기일 전에 증거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증거조사가 이뤄지면 몇 기일을 절약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준비명령,소장의 보증,기일 전 증거신청의 촉구,소환장 송달 등을 위해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전화와 팩시밀리를 적극 활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화해의 희망이 보이는 경우 변론 겸 화해 등 화해를 위한 특별기일의 지정 등도 활용돼야 한다고 김 판사는 강조했다.

간이한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제2분과에서는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이재홍 판사가 사안이 간단한 사건 등을 심리하기 위한 「간이절차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현재의 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합친 개념으로 사안이 간단하거나 화해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사건을 화해가 성립되도록 알선하고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강제적 화해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엄격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승패를 완전히 갈라 구체적 타당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이 판사는 밝혔다.

간이절차는 이같이 획일적인 민사소송 절차에서 벗어나 화해와 타협적인 결정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는 것이다.이 판사는 이 제도가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공개로 열리며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을 펼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적고 비용도 적게 들며 판사는 판결문을 쓰지 않고 결론만을 내린다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쉽게 되거나 ▲당사자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사건 ▲원고와 피고 양쪽이 책임을 져야 마땅한 사건 ▲사안이 간단해 소송제기가 번거로운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대차·대여금·손해배상사건 등은 재판 전에 반드시 간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간이절차전치주의」를 채택,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반 정도의 사건은 간이절차에서 소송이 끝나 국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고 시간과 돈·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판사의 인력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을 선발,간이절차를 맡기는 방안도현재 대법원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이 판사는 말했다.<손성진 기자>
1991-05-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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