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관례 고쳐야”… 직무무관 주장 일축/임기 안에 상고심판결 날는지는 불투명
연초부터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국회의원뇌물외유사건이 10일 관련 의원 3명에게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선고로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국회의원들의 외유경비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제재가 가했졌으며 이들 세 의원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쐐기가 가해진 셈이다.
그 동안 이재근·박진구·이돈만 의원은 『지난 1월9일부터 9박10일 동안 캐나다·미국 등의 한국자동차 현지법인을 둘러보고 온 것은 한국의 자동차공업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국회상공위의원 본연의 임무이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녀온 적법한 것을 뿐 아니라 관련 단체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가 다른 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여행경비 제공 자체가 특가법상 뇌물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타당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행은 중시돼야 하나 법률과 조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법에 어긋난 관행은 마땅히 시정되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법적타당성을 주장하던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련 기관장이 허가했다고 해서 경비지원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규정 제7조는 여행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의 조항이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재판초기에 커다란 다툼이 예상됐던 해외여행의 직무관련성 문제는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은 지위에 수반돼서 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당사자의 권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실상 직·간접적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론』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의외로 간결하게 법테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이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이 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해 엄벌해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들이 관행에 의해 외유했다는 점에서 범의가 미약하고 반성의 빛이 있으며 국회에서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정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석방시킨 점은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올 들어 국회의원 3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이어 수서지구특혜분양사건에 따라 의원 5명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 본 국민들은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재판부도 이같은 관심과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의식,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가 명백한 이들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 임기가 92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2심·3심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결국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법에 저촉된 행동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형 확정을 늦춰가며 임기를 모두 마치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사건과 유사해진다는 또 다른 「관행」이 이 재판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재판부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최철호 기자>
연초부터 정치권을 뒤흔들었던 국회의원뇌물외유사건이 10일 관련 의원 3명에게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지난 2월11일 구속기소된 지 3개월 만에 내려진 1심선고로 그 동안 관행으로 여겨지던 국회의원들의 외유경비지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제재가 가했졌으며 이들 세 의원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쐐기가 가해진 셈이다.
그 동안 이재근·박진구·이돈만 의원은 『지난 1월9일부터 9박10일 동안 캐나다·미국 등의 한국자동차 현지법인을 둘러보고 온 것은 한국의 자동차공업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국회상공위의원 본연의 임무이며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다녀온 적법한 것을 뿐 아니라 관련 단체로부터 경비를 제공받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 제7조가 다른 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국고지원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여행경비 제공 자체가 특가법상 뇌물죄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타당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행은 중시돼야 하나 법률과 조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법에 어긋난 관행은 마땅히 시정되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법적타당성을 주장하던 의원 외교활동에 관한 규정에 대해 『관련 기관장이 허가했다고 해서 경비지원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며 이 규정 제7조는 여행경비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의 조항이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앞으로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재판초기에 커다란 다툼이 예상됐던 해외여행의 직무관련성 문제는 재판부가 『직무관련성은 지위에 수반돼서 행하는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 당사자의 권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실상 직·간접적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론』이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의외로 간결하게 법테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재판부가이들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청렴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이 의무를 저버린 점에 대해 엄벌해 마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들이 관행에 의해 외유했다는 점에서 범의가 미약하고 반성의 빛이 있으며 국회에서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정노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석방시킨 점은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올 들어 국회의원 3명이 무더기로 구속되고 이어 수서지구특혜분양사건에 따라 의원 5명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 본 국민들은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다.
재판부도 이같은 관심과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의식,다른 사건에 비해 사실관계가 명백한 이들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13대 국회의원 임기가 92년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들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어서 불구속 상태로 2심·3심의 재판이 진행될 경우 결국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는 또 다른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법에 저촉된 행동으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형 확정을 늦춰가며 임기를 모두 마치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사건과 유사해진다는 또 다른 「관행」이 이 재판에도 적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을 재판부는 주목해야 될 것이다.<최철호 기자>
1991-05-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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