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지구 이주민에/공동주택 30% 특별공급

개발사업지구 이주민에/공동주택 30% 특별공급

유은걸 기자 기자
입력 1991-05-11 00:00
수정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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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도경제 협의회 건의 41건 수용/순천∼광양도로 4차선으로/엑스포93 대비,대전 건축제한 해제/지방건설사 공사 입찰제한 15억원으로 높여

광주권과 광양항 주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순천∼광양간 도로가 11월부터 4차선으로 넓혀진다. 또 지방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에 대해 공동주택의 30%가 특별공급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0억원 이내로 돼 있는 지방건설업체들의 공사입찰제한금액이 15억원으로 높여진다.

정부는 10일 하오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각 시도 부지사 및 부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차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각 시도가 중앙정부에 올린 1백2건의 건의사항 중 우선 41건을 수용,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89년 7월 이후 1년7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가 수용한 41건을 내용별로 보면 ▲지방경제활성화 관련사항 13건 ▲행정절차간소화 4건 ▲정부재정지원 관련사항 12건 ▲제도개선 8건 ▲행정기관 기능조정 관련사항 4건 등이다.

이번에 이주민들에게 공동주택의 30%를 특별공급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는 이주민들에 대해 보상물건에만 현금보상을 해주고 주거 및 전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지방건설업체에 대한 공사입찰제한금액을 상향조정해 준 것은 지난 86년 이후 제한금액이 10억원 이내로 묶여지는 바람에 지방건설업체들이 공사수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가 수용한 시도별 주요 건의사항은 ▲대전 세계무역박람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전 지역의 건축제한조치해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건축기준완화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개선 ▲농수산물 집하장 설치지역제한 완화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절차의 간소화 ▲각 시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권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이관 ▲주암댐 용수의 목포시 공급 ▲가구당 농지구입자금 융자액을 1천1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주차장건설촉진법을 위한 건설부지의 종합토지세 면제 등이다.

◎22개월 만에 열린 시도경협회의/본격 지방시대 앞두고 운영 활성화/환경문제등 유기적 협조 강화돼야

1년10개월 만에 열린 이번 시도경제협의회는 지방기초의회의원선거가 치러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한자리에 모여 각종 경제현안을 협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중앙정부 위주로 정책이 운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정과 애로사항들이 외면되거나 간과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의원선거에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만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위상은 상당히 낮아지고 지방정부의 발언권은 그만큼 높아지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풀지 않으면 안 될 어려운상황에 놓여 있다. 중요한 경제현안인 물가안정과 성장잠재력 향상 등은 중앙정부의 힘이나 정책만으로는 도저히 이뤄낼 수 없는 일이다. 또 환경오염문제 등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문제나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매립부지 등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던 경제력집중현상이 점차 지방으로 분산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 적자재정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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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과 같은 정책시달­수용의 상하관계에서 탈피,국가경제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앞으로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을 위해 이같은 관계변화를 감안,시도 경제협의회를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정책협의기구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유은걸 기자>
1991-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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