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협상 끝내 결렬/심야총무회담/여,보안·경찰법 표결처리방침

개혁입법협상 끝내 결렬/심야총무회담/여,보안·경찰법 표결처리방침

입력 1991-05-10 00:00
수정 199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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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선 “실력저지”… 본회의 격돌 예상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이 끝내 결렬돼 여당 단독으로 국회강행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와 신민당의 김영배 원내총무는 개혁입법협상 시한일인 9일 하오 3차례나 총무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그 동안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 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합의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10일 법사위에 계류중인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의 여당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포결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야권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여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밤늦게 3번째 여야 총무접촉을 끝낸 뒤 민자당의 김 총무는 『협상은 오늘로써 끝났다』고 밝히고 『야당측과의 협상과 대화는 더 해나갈 수도 있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의 포결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의 강행처리시기와 관련,『국회회기가 11일까지로 돼 있지만 여야협상이 결렬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해 10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그 동안 여야 대화과정에서 야권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만큼 경찰법과 국가보안법의 일괄타결을 요구했으나 신민당측은 현 시국상황과 관련,노재봉 내각의 사퇴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신민당은 여야협상이 완전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측이 경찰법안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본회의회 의장 단상점거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실력저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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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노재봉 내각의 사퇴 및 거국내각구성을 거듭 주장한 뒤 『노 내각이 사퇴할 경우 개혁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노 내각 사퇴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혁입법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었다.
1991-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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