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협상 끝내 결렬/심야총무회담/여,보안·경찰법 표결처리방침

개혁입법협상 끝내 결렬/심야총무회담/여,보안·경찰법 표결처리방침

입력 1991-05-10 00:00
수정 1991-05-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야선 “실력저지”… 본회의 격돌 예상

개혁입법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이 끝내 결렬돼 여당 단독으로 국회강행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의 김종호 원내총무와 신민당의 김영배 원내총무는 개혁입법협상 시한일인 9일 하오 3차례나 총무회담을 갖고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에 대한 막바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그 동안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 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합의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10일 법사위에 계류중인 경찰법안과 국가보안법의 여당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포결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며 야권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여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밤늦게 3번째 여야 총무접촉을 끝낸 뒤 민자당의 김 총무는 『협상은 오늘로써 끝났다』고 밝히고 『야당측과의 협상과 대화는 더 해나갈 수도 있지만 이틀밖에 남지 않은 국회일정을 감안할 때 본회의에서의 포결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의 강행처리시기와 관련,『국회회기가 11일까지로 돼 있지만 여야협상이 결렬된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해 10일 국회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그 동안 여야 대화과정에서 야권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만큼 경찰법과 국가보안법의 일괄타결을 요구했으나 신민당측은 현 시국상황과 관련,노재봉 내각의 사퇴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신민당은 여야협상이 완전 결렬됨에 따라 민자당측이 경찰법안 등을 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경우 본회의회 의장 단상점거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실력저지키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한편 이날 회담에 앞서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노재봉 내각의 사퇴 및 거국내각구성을 거듭 주장한 뒤 『노 내각이 사퇴할 경우 개혁입법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노 내각 사퇴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개혁입법을 합의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었다.
1991-05-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