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농지매입 부담 경감/소유권 이전 때 「주택채권」 매입면제

농민,농지매입 부담 경감/소유권 이전 때 「주택채권」 매입면제

입력 1991-05-08 00:00
수정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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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서 결정

농민들이 농지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앞으로 면제된다.

정부는 7일 하오 차관회의를 열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현재 농지를 구입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과표가 5백만원 이상일 때 과표의 2%,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설정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설정액의 1%에 대해 그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조치는 농민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 대비,경지규모 확대 등 농업 구조조정을 위해 농지매입을 하는 경우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농민들이 농지매입과 관련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규모는 연간 2백억∼2백50억원 이었다.
1991-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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