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소 국가패소율 높다/작년 38.8%…일반행소 패소는 16%뿐

조세행소 국가패소율 높다/작년 38.8%…일반행소 패소는 16%뿐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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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제도 보완 필요

국세청이 부과한 억울한 세금에 대한 정부내의 구제절차인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6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지난 80년 1천6백2건에서 지난해 3천1백67건으로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났으며 청구세액 기준으로는 80년 6백51억원에서 지난해 3천8백2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올들어 1·4분기(1∼3월)중의 심판청구 건수는 6백6건으로 작년 동기의 4백87건에 비해 24.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1천5백84건으로 일본의 69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심판청구의 전체 처리건수는 2천6백14건으로 이 가운데 27.9%인 7백30건이 이유 있다고 받아 들여졌다. 이는 89년의 36%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한편 납세자가 정부내의 구제절차인 국세심판 처리결과에 불복,국가를 상대로 조세행정 소송을 제기한 소송건수는 지난해 전체 처리건수의 45%인 1천1백81건이며 이중 국가가 패소한 건수는 3백16건으로 국가패소비율이38.8%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가패소비율은 89년 49.4% 보다는 낮아졌으나 일반행정 소송에서의 국가패소비율 16.1%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세심판의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1991-05-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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