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9월부터 산업인력 활용/정부확정/5년이상 근무하면 병역면제

보충역 9월부터 산업인력 활용/정부확정/5년이상 근무하면 병역면제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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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1만5천명 선발

오는 9월부터 방위소집 대상자가 철강·기계 등 병역특례대상기업에 취업,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딴 후 5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6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체 인력확충 방안을 확정,매년 보충역 편입자 중 취업희망자 1만∼1만5천명을 노동부의 일자리 알선망을 통해 기업체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병역특례대상기업에 일단 취업한 후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방위소집 대상자는 직업 및 훈련기간을 포함,5년 이상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서 그만두면 다시 방위소집을 받게 된다. 군사교육은 내년부터 4주간 받게 되며 복무기간중에는 자기의 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은 받되 노동조합의 가입은 금지된다.

정부는 군 보충역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병역특례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열처리·도금 등 59개 종목에 한하고 있는 기술자격종목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상업체의 종업원 규모도 2백인 이상에서 1백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보충역 편입자가 원하는 기업을 골라 취직을 하게 되면 해당기업에서는 관련부처를 통해 입영 5일 전에 병무청에 인적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특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보충역 편입자로 병역특례 기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6개월 안에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자격을 따기 전까지는 입영소집이 연기된다.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훈련은 산업현장훈련을 통하거나 직업훈련관리공단 또는 사설직업훈련원 등에서 위탁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방위소집대상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고치고 상공부·건설부 등으로 하여금 방위소집 대상자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조사하게 된다.

관계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산업에서 모자라는 인력은 19만2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제조업 쪽의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상당수의 방위소집대상자가 취업 후 기능자격도 취득하고 병역의무도 마칠 수 있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199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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