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시위」 기준 새로 마련/치안장관회의

「평화적 시위」 기준 새로 마련/치안장관회의

입력 1991-05-07 00:00
수정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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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엔 집시법 개정 요청키로

노재봉 국무총리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연 내무·이종남 법무·윤형섭 교육·최병렬 노동·최창윤 공보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장관회의를 갖고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등 과격양상을 띠고 있는 최근의 시위를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연 내무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위는 불가피한만큼 정부가 긍정적으로 전환,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위의 목적과 시간 규모 양태 등에 따른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집시법에 새로 규정토록 해 앞으로 평화적 시위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노 총리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 집시법 개정을 요청,국회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내무부가 자체적으로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려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99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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