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엔 집시법 개정 요청키로
노재봉 국무총리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연 내무·이종남 법무·윤형섭 교육·최병렬 노동·최창윤 공보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장관회의를 갖고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등 과격양상을 띠고 있는 최근의 시위를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연 내무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위는 불가피한만큼 정부가 긍정적으로 전환,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위의 목적과 시간 규모 양태 등에 따른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집시법에 새로 규정토록 해 앞으로 평화적 시위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노 총리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 집시법 개정을 요청,국회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내무부가 자체적으로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려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6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연 내무·이종남 법무·윤형섭 교육·최병렬 노동·최창윤 공보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장관회의를 갖고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는 등 과격양상을 띠고 있는 최근의 시위를 평화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연 내무장관은 『민주화 과정에서 시위는 불가피한만큼 정부가 긍정적으로 전환,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위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시위의 목적과 시간 규모 양태 등에 따른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집시법에 새로 규정토록 해 앞으로 평화적 시위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노 총리는 이에 대해 『정치권에 집시법 개정을 요청,국회에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전이라도 내무부가 자체적으로 평화적 시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널리 알려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99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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