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강경진압」고리차단에 역점/「집회시위안전관리대책」의 저변

「폭력시위↔강경진압」고리차단에 역점/「집회시위안전관리대책」의 저변

황진선 기자 기자
입력 1991-05-05 00:00
수정 1991-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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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사태 막고 주민불편 덜어/폭력시위땐 끝까지 추적 제재/평화집회 보장하게 최루탄사용 엄격 규제

4일 정부가 발표한 「집회·시위 안전관리개선대책」은 건전하고도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과 같은 불행하고도 돌발적인 사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폴이되고 있다.

강군 사건은 방어적이고 수세적이던 경찰의 시위진압방식이 최근 들어 공격적으로 바뀌고 주동자를 체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온 데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극렬시위자와 주동자를 검거한 전경에게는 포상휴가까지 주어가며 독려했다는 점을 들어 『강군 사건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선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위진압 부대의 사복조를 전경이나 의경이 아닌 일반 경찰로 대체하고 그 운용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대간첩 작전만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전경을 원래의 임무로 복귀시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한편학생들과 재야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백골단」의 해체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백골단」으로 불리는 사복체포조는 서울에만 1천여 명으로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투경찰로 구성돼 있고 전국적으로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들을 일반경찰로 교체하면 시위현장에서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검거 대상자도 선별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군사건과 같은 돌발사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복체포조 자체를 완전히 해체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나 돌 등을 마구 던지고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는 극렬·과격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방석복에 방패까지 들어 기동성이 없는 정복경찰로는 불가능하고,무술 등을 익히고 기동성에서 훨씬 유리한 사복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서이다.

이와 함께 화염병 투척과 공공기관 파괴 등 테러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번 개선대책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동안 경찰의 강경진압책은 학생들의 과격시위,나아가 가두진출을 부추겨 심한 교통체증 등 부작용을 부르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최루탄의 사용요건이 엄격히 규제되면 최루가스로 인한 생활의 불편,또는 부상을 입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실 대학가 이웃 주민들은 화염병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최루가스 때문에 더 큰 불편을 겪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루탄의 사용규제는 나아가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위를 힘으로 틀어막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교내시위는 학교 당국에 일임하고 경찰의 학내진입은 총학장의 요청이 있을 때와 방화·납치·감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대학은 보호받는 구역」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지금까지는 시위주동자를잡는다는 이유로 걸핏하면 최루탄을 쏘며 학내로 진입하는 경우가 흔했다.

경찰의 학내진입 자제는 집회 및 시위 참가학생이 아닌 일반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개선책이 시위진압경찰에 대한 철저한 교육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전·의경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의경에 대한 교육은 서울시경이 지난해에만 10차례,올해에도 2차례나 가지며 『쇠파이프와 각목 등 불법진압 장비는 모두 수거해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내렸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같은 과잉진압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교육의 강화가 절실한 것이다.

이 같은 개선책이 아무리 훌륭하다해도 지금까지와 같이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 밀렸을 경우 「군기가 빠졌다」는 등의 이유로 혹독한 기합을 주거나 고참병이 신참을 구타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시위현장에서 보면 뒤쪽에선 고참병이 앞줄의 신병들에게 「똑바로 막으라」면서 발길질을 해대는 모습이 눈에 띄곤 한 것이 실상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이번 개선책 가운데 「주최자의 평화적 집회와 질서유지 능력이 보장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를 허용」하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는 제한」한다는 방침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89년 4월28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서울시경에는 4백68건의 집회신고가 들어와 이 가운데 3백75건이 허가됐다.

그러나 신고된 집회는 이 기간중 발생한 전체집회 및 시위의 10% 정도에 불과해 법과는 상관없이 집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집회신고에 따라 집회를 허가하기도 했지만 재야단체 및 학생들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과거에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의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재야 및 학생단체들이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상례화되다시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의 해석을 둘러싸고 재야단체 등과 당국간에 이견의 소지가 많은 것이다.

이같은 갈등이 계속될 경우 재야단체 등이 계속해서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는 등으로 개선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폭력시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시위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폭력시위 및 강경진압의 상호 자체가 병행되어야 한다.

경찰이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방어적인 진압을 하려해도 시위측이 화염병 등 폭력을 동원해 파괴적인 시위를 거듭한다면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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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무리 비폭력시위라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황진선 기자>
1991-05-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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