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등 11개 증권사/기업공개 주선 금지

동서등 11개 증권사/기업공개 주선 금지

입력 1991-05-04 00:00
수정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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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방침… “영업실적 부실 분석”

동서·동양·대우 등 11개 증권사가 공개기업 부실분석으로 3개월∼1년 동안 기업공개 주선업무가 금지당하는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89∼90년중 기업공개를 주선하면서 해당기업의 상장 후 추정영업실적을 부실분석한 11개 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공개주선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공개를 주선하는 증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기업의 상장 후 1년과 2년째 경상이익을 추정분석해야 하고 실제 영업실적에 추정치가 50%를 밑돌 때는 유가증권 부실분석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추정치 점검대상인 89∼90년도 상장기업 가운데 17개사의 경상이익이 증권사 추정치의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공개를 주선한 증권사는 동서(4개사)·동양(2개)·대우(2개) 쌍용·럭키·한신·고려·유화·한양·대유·신한증권 등 모두 11개사이다.

지난해에도 8개 증권사가 3개월∼1년6개월씩의 공개주선금지조치를 당했었다.
1991-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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