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은 「안전특별관리」서 왜 빠졌나”/교원법 “신분보장”·“통제강화” 공방전
▷문교체육위◁
민자당이 발의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교육·비민주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장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다 야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 전격 처리.
이 법의 핵심은 제11조 교원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조항으로 교섭·협의의 주체를 교육회로 규정한 대목. 교육회는 교육법 제8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해 조직된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총에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체교원의 위상을 격상시킨다는 것이 기본취지.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복수교원단체를 불허함으로써 전교조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무력화시켜 교원단체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음모라고 비난.
김원기 위원장(신민)의 IPU평양총회 참석으로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함종한 민자당 간사는 『2년 이상을끌며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데다 교총에 가입한 30여 만명의 교사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면서 표결처리를 시도.
이에 박석무·최훈·이상옥 의원(이상 신민)과 이철 의원(민주)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 나가 『소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찬반토론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실랑이 끝에 일단 찬반토론을 벌이기로 결론.
제일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이철 의원은 『이 법은 특정단체의 권익만 보호하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설탕을 바른 독극물과 같다』면서 『특히 교섭·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법적 기속력이 없어 선언문 또는 건의문에 불과하다』는 등 1시간20여 분에 걸쳐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기.
박석무 의원도 『교섭·협의 주체를 교육회,즉 교총으로 한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교총의 말 뿐인 체질개선을 통해 교원단체를 정부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
찬성토론에 나선 황철수·최재욱 의원(민자)은 『이 법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지위와 역할,문화·사회적 가치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교원의 신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
함 위원장 대리는 최재욱 의원 발언이 끝나자 『찬반토론을 끝내겠다』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 순간 박석무 의원이 『이의가 있다』면서 달려나가 의사봉을 낚아챘으나 함 위원장은 미리 준비했던 다른 의사봉을 두드리며 순식간에 통과를 선포.
▷노동위◁
노동위는 2일 원진레이온 공장을 방문,직업병 및 작업환경실태조사소위활동을 벌인 데 이어 3일 직업병·근로자임금·노사분규대책 등을 의제로 정책질의를 벌였으나 강경대군 사건으로 직업병 문제가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난 탓인지 다소 맥이 빠진 느낌.
신민당의 이상수·홍기훈 의원,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원진레이온 직업병사태와 관련,정부측의 대책미흡 등을 지적하며 정부측을 신랄하게 공격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원칙론적인 질문으로만 일관해 대조적.
신민당의 이 의원은 원진레이온공장을 방문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작업환경과 직업병 노동자의 실상은 너무나 참혹하였으며 작업상은 전시의 거대한 지하벙커처럼 캄캄했고 가스냄새가 가득했다』고 전제하고 『한마디로 원진레이온은 노동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회사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사각지대였다』고 일갈.
이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최근 「91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지침」을 통해 각 지방사무소에 안전보건특별관리업체·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재해다발집중관리 대상업체를 파악해 상세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원진레이온이 대상업체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가』고 따진 뒤 『앞으로 일반 의원의 의사라도 종합병원 의사처럼 소견서에 직업병의 의견을 보이면 이를 수용,즉각 요양승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
이 의원은 이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진레이온을 「직업병의 대명사」 「직업병의 생산공장」으로 지칭하여 획기적인 직업병 해소대책을요구.
직업병문제가 관련해 이 의원과 「공동보조」를 취한 홍 의원은 정부측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검토운운」하는 답변자세를 견지하자 『당장 개선하겠다고 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호통.
민주당의 장 의원도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죽음으로 사회문제화된 직업병은 그간 노동부의 시국노동행정·공안노동행정과 기업보호를 앞세운 노동행정의 결과로서 근로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힐난하고 ▲직업병 판정기관의 무소견 ▲재해예방정책 부재 ▲직업병인정절차와 산재처리의 비합리성 등을 집중 추궁.
원진레이온 실태조사소위 위원장인 민자당의 김병룡 의원은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죽음은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에서 요양승인을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원진레이온의 매각 이전보다는 환경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
답변에 나선 최병렬 노동장관은 『원진레이온 직업병문제의 경우 정부가 싸고 돌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뒤 『법·제도·노동부 조직·노동부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면서 『노동부로서도 입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
▷행정위◁
이날 서울시경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따른 시위진압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추궁했으나 내무위 등 기타 상임위에 이미 거론됐던 내용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데 그친 느낌.
김원환 시경국장은 강군 사건이 미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한 듯 현안보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숙여 깊이 사죄하며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강군사건 진상보고·현안보고 순으로 보고순서를 미리 조정.
첫 질의에 나선 양성우 의원(신민)은 『강군 사건은 사위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집권공안세력들의 공권력인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의 공포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골단을 해체하라』고 촉구.
유기천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소에서 군번 순으로 차출하는 전경선발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위진압방식을 전환할 경우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에 대한 전경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종원 의원(신민)은 『공권력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전위대로 삼다가도 사고가 날 때면 그 책임을 경찰에 돌린다』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상 명령권자인 안응모 전 내무장관을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김 의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투척 등 시위자를 채증사진만을 근거로 기소중지나 입건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차이를 무시한 무차별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경찰대학 교수출신인 백남치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은 한시적인 집단인 전경의 공인의식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어떻게 백골단이라는 명칭이 통용될 수 있느냐』고 반문.
박실 의원(신민)은 『강군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해자인 전경도 결국 시대상황의 희생자란 측면에서 과실치사라는 심정도 든다』고 토로한 뒤 『과거의 소매잡기 검거방식에서 손목꺽기·양팔잡기 등 공격형 진압방식으로 반뀐 뒤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힐책.<김명서·이건영·우득정 기자>
▷문교체육위◁
민자당이 발의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교육·비민주적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일제히 반발,장시간에 걸친 찬반토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다 야당 의원들의 저지 속에 전격 처리.
이 법의 핵심은 제11조 교원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조항으로 교섭·협의의 주체를 교육회로 규정한 대목. 교육회는 교육법 제8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해 조직된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총에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전체교원의 위상을 격상시킨다는 것이 기본취지.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복수교원단체를 불허함으로써 전교조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무력화시켜 교원단체를 정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음모라고 비난.
김원기 위원장(신민)의 IPU평양총회 참석으로 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함종한 민자당 간사는 『2년 이상을끌며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데다 교총에 가입한 30여 만명의 교사들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면서 표결처리를 시도.
이에 박석무·최훈·이상옥 의원(이상 신민)과 이철 의원(민주)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 나가 『소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찬반토론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실랑이 끝에 일단 찬반토론을 벌이기로 결론.
제일먼저 반대토론에 나선 이철 의원은 『이 법은 특정단체의 권익만 보호하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설탕을 바른 독극물과 같다』면서 『특히 교섭·협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법적 기속력이 없어 선언문 또는 건의문에 불과하다』는 등 1시간20여 분에 걸쳐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기.
박석무 의원도 『교섭·협의 주체를 교육회,즉 교총으로 한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교총의 말 뿐인 체질개선을 통해 교원단체를 정부통제하에 두겠다는 의도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난.
찬성토론에 나선 황철수·최재욱 의원(민자)은 『이 법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지위와 역할,문화·사회적 가치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특히 교원의 신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
함 위원장 대리는 최재욱 의원 발언이 끝나자 『찬반토론을 끝내겠다』면서 『통과시키는 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 순간 박석무 의원이 『이의가 있다』면서 달려나가 의사봉을 낚아챘으나 함 위원장은 미리 준비했던 다른 의사봉을 두드리며 순식간에 통과를 선포.
▷노동위◁
노동위는 2일 원진레이온 공장을 방문,직업병 및 작업환경실태조사소위활동을 벌인 데 이어 3일 직업병·근로자임금·노사분규대책 등을 의제로 정책질의를 벌였으나 강경대군 사건으로 직업병 문제가 관심의 초점에서 벗어난 탓인지 다소 맥이 빠진 느낌.
신민당의 이상수·홍기훈 의원,민주당의 장석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원진레이온 직업병사태와 관련,정부측의 대책미흡 등을 지적하며 정부측을 신랄하게 공격한 반면 여야 의원들은 원칙론적인 질문으로만 일관해 대조적.
신민당의 이 의원은 원진레이온공장을 방문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작업환경과 직업병 노동자의 실상은 너무나 참혹하였으며 작업상은 전시의 거대한 지하벙커처럼 캄캄했고 가스냄새가 가득했다』고 전제하고 『한마디로 원진레이온은 노동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회사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사각지대였다』고 일갈.
이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최근 「91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지침」을 통해 각 지방사무소에 안전보건특별관리업체·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재해다발집중관리 대상업체를 파악해 상세한 지도·점검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는데 원진레이온이 대상업체에서 누락된 경위는 무엇인가』고 따진 뒤 『앞으로 일반 의원의 의사라도 종합병원 의사처럼 소견서에 직업병의 의견을 보이면 이를 수용,즉각 요양승인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
이 의원은 이날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진레이온을 「직업병의 대명사」 「직업병의 생산공장」으로 지칭하여 획기적인 직업병 해소대책을요구.
직업병문제가 관련해 이 의원과 「공동보조」를 취한 홍 의원은 정부측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검토운운」하는 답변자세를 견지하자 『당장 개선하겠다고 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호통.
민주당의 장 의원도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죽음으로 사회문제화된 직업병은 그간 노동부의 시국노동행정·공안노동행정과 기업보호를 앞세운 노동행정의 결과로서 근로복지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직무유기』라고 힐난하고 ▲직업병 판정기관의 무소견 ▲재해예방정책 부재 ▲직업병인정절차와 산재처리의 비합리성 등을 집중 추궁.
원진레이온 실태조사소위 위원장인 민자당의 김병룡 의원은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죽음은 노동부 의정부 지방사무소에서 요양승인을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원진레이온의 매각 이전보다는 환경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
답변에 나선 최병렬 노동장관은 『원진레이온 직업병문제의 경우 정부가 싸고 돌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한 뒤 『법·제도·노동부 조직·노동부 직원의 인식이 잘못됐으면 고치겠다』면서 『노동부로서도 입체적인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
▷행정위◁
이날 서울시경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모두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따른 시위진압방식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등을 추궁했으나 내무위 등 기타 상임위에 이미 거론됐던 내용들을 다시 되풀이하는 데 그친 느낌.
김원환 시경국장은 강군 사건이 미치고 있는 파장을 고려한 듯 현안보고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유족과 국민에게 머리숙여 깊이 사죄하며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강군사건 진상보고·현안보고 순으로 보고순서를 미리 조정.
첫 질의에 나선 양성우 의원(신민)은 『강군 사건은 사위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집권공안세력들의 공권력인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의 공포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골단을 해체하라』고 촉구.
유기천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훈련소에서 군번 순으로 차출하는 전경선발방식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위진압방식을 전환할 경우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에 대한 전경의 안전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김종원 의원(신민)은 『공권력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전위대로 삼다가도 사고가 날 때면 그 책임을 경찰에 돌린다』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상 명령권자인 안응모 전 내무장관을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김 의원은 또 『경찰이 화염병 투척 등 시위자를 채증사진만을 근거로 기소중지나 입건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 사안의 차이를 무시한 무차별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경찰대학 교수출신인 백남치 의원(민자)은 『이번 사건은 한시적인 집단인 전경의 공인의식 결여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어떻게 백골단이라는 명칭이 통용될 수 있느냐』고 반문.
박실 의원(신민)은 『강군 사건은 공권력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해자인 전경도 결국 시대상황의 희생자란 측면에서 과실치사라는 심정도 든다』고 토로한 뒤 『과거의 소매잡기 검거방식에서 손목꺽기·양팔잡기 등 공격형 진압방식으로 반뀐 뒤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힐책.<김명서·이건영·우득정 기자>
1991-05-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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