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관련 사표강요땐 「원진」엄단”/교원지위특별법은 야반대속 처리

“산재관련 사표강요땐 「원진」엄단”/교원지위특별법은 야반대속 처리

입력 1991-05-04 00:00
수정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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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규범」은 처리 연기/국회 9개 상임위

국회는 3일 운영·행정·문체·노동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한 시위진압문제 △원진레이온 직업병문제 △쌀시장 개방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련기사 3면>

행정위에서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원환 서울시경 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군사건의 축소·은폐여부·현장지휘자의 지시 및 방임여부·김 국장의 사퇴용의 등을 따졌다.

문교체육위는 이날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교총에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과의 교섭·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문체위는 이날 이 법에 맞서 신민당이 발의한 「교권확립을 위한 특별법」은 폐기시켰다.

운영위에서 신민당 의원들이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경고결의안과 노재봉 내각사퇴 권고결의안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았다고 공격,여야간에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바람에 이날 하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려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및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 임용규칙개정안은 오는 6일로 처리가 유보됐다.

노동위에서 최병렬 노동부 장관은 『원진레이온측이 산재근로자에게 사표를 강요한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하고 『직업병에 관한 한 일반의원의 소견서만 있으면 최종 판정시까지 진찰 및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행정위에서 김원환 서울시경 국장은 또 사복체포조의 해체문제에 대해 『아직 상부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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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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