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어패류 집단폐사/환경처·어민 보상합의

화성어패류 집단폐사/환경처·어민 보상합의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1-05-03 00:00
수정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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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은 5일 결정

【화성=김동준 기자】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주곡리 앞바다의 패류 폐사가 환경처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폐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성사업소는 2일 서준석 공단이사 등 4명과 보상추진위원회 최정식 위원장(45) 등 주민대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어민들이 채취한 패류의 어획량을 보상기준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환경처와 어민들은 ▲화성사업소의 폐수 방류구에 자동측정시설을 설치,오염물질의 방류여부를 검사하고 ▲오염된 하천지질을 빠른 시일내에 제거하고 ▲해로운 화학물질의 처리를 중단하며 ▲주민들에 대해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 피해주민을 치료하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대해서는 오는 5일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1991-05-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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