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인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내년부터 가입 의무화

5∼9인 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내년부터 가입 의무화

입력 1991-05-02 00:00
수정 199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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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6개월 늦춰

종업원 5∼9명의 소규모 사업장도 내년 1월1일부터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해당종업원들이 60세 이상이 될 때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모두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사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어민과 종업원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4만6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36만여 명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국민연금혜택자는 5백1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에는 현재 의무가입자 4백63만명,임의가입자 5만2천명 등 모두 4백68만2천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임의가입자 가운데 5∼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8.6%인 3천9백95개 사업장에서는 3만8천6백99명만이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사부는 당초 올 7월부터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경제기획원·상공부 등이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시행시기를 6개월 연기했다고 밝혔다.
1991-05-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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