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남북대화 빠른 시일내 재개”/양형섭,박정수 단장에 밝혀

북한,“남북대화 빠른 시일내 재개”/양형섭,박정수 단장에 밝혀

입력 1991-05-02 00:00
수정 199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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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총회중 논의할 수도”/박 단장,북 의회대표단 서울초청

【평양=국회공동취재단】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방북인사 석방 등을 이유로 중단시켰던 남북고위급회담과 국회회담준비접촉 등 각급 남북대화를 가까운 시일 안에 재개시킬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5면>

국제의회연맹(IPU)제85차 평양총회에 참석중인 한국국회대표단은 1일 『이제까지 만난 양형섭최고인민회의 의장,윤기복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인사들이 남북간의 각종 대화를 곧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양형섭 의장은 이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우리측의 박정수 단장과 만나 『각종 회담을 조속히 속개하고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회회담 준비접촉을 재개하는 방안을 국제의회연맹 총회기간중이라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박 단장은 이와 관련,『북측이 각급 대화를 재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다만 재개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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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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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대표단의 박정수 단장을 통해 양형섭 최고임시회의 의장에게 친서를 보내 북측 의회대표단의 서울방문을 공식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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