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공소유지 위해 꼭 필요”/검찰/“타살 분명한데 왜 다시 칼 대려 하나”/유족
○…강경대군 사체부검을 둘러싸고 검찰과 유족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29일에도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정현태·이학성 검사는 29일 이틀째 세브란스병원으로 찾아가 부검협조를 요청했으나 유족뿐만 아니라 대책회의측의 거절로 부검을 못했다. 검찰은 이날 『사체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할 뿐더러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다』며 부검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강군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고 정부도 이미 관련 전경 5명을 구속시킨 마당에 강군 몸에 칼을 대게 할 수 없다』며 부검거부 이유를 밝혔다.
정 검사 등은 곧이어 상오 10시30분쯤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 마련된 「범국민 대책회의」 상황실에 찾아가 부검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대책회의측이 『유족의 반대 뿐 아니라 내각총사퇴와 내무부장관·치안본부장·시경국장 등 사건 책임자에 대한 구속처벌 요구가 전혀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검은 있을 수 없다』며 거절,결국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같이 유족과 「대책회의」측의 부검반대가 완강하자 검찰은 수사상 부검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내용의 4쪽짜리 유인물 50여 장을 「대책회의」의 취재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유인물에서 ▲부검은 사망경위나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 부검이 실시되지 못한다면 결국 사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공소유지가 힘들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죄명을 정할 수 없고 재판에서도 형량을 결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도구·폭행방법·상처 정도 등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정빈 서울대교수 황적준 고려대교수·서재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부검의로 정했으며 유족들이 원하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참여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검사 등은 28일 상오 10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강군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들고 연세대에 찾아가 「대책회의」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다.
○대책위 「검안」 못 해
○…유족 및 「대책회의」측은 28일 하오 7시 「인의협」 양길승 박사,「민주변호사협의회」 천정배 변호사,유족 및 보도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군 사체에 대한 검안을 실시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위법으로 간주,병원측에 협조를 요청해 저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검찰측의 부검강행과 대책회의측의 자체검안이 서로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양측은 전날에 이어 29일 상오 11시에도 학생회관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검찰측은 「부검전제검안허용」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대책회의」측은 부검을 전제하지 않은 검안을 먼저 실시하자고 맞서 결국 실패했다.
○재야 등 1천명 조문
○…연세대 세브란스에 마련된 강경대군 영안실에는 조문객이 줄을 이어 이날 하룻동안 1천명이 조문.
조문객들은 대부분이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조화를 손에 든 사람도 눈에 띄었다.
○…강경대군 사체부검을 둘러싸고 검찰과 유족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29일에도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정현태·이학성 검사는 29일 이틀째 세브란스병원으로 찾아가 부검협조를 요청했으나 유족뿐만 아니라 대책회의측의 거절로 부검을 못했다. 검찰은 이날 『사체부검을 하지 않고는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할 뿐더러 공소유지 자체가 어렵다』며 부검에 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강군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것이 분명하고 정부도 이미 관련 전경 5명을 구속시킨 마당에 강군 몸에 칼을 대게 할 수 없다』며 부검거부 이유를 밝혔다.
정 검사 등은 곧이어 상오 10시30분쯤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 마련된 「범국민 대책회의」 상황실에 찾아가 부검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대책회의측이 『유족의 반대 뿐 아니라 내각총사퇴와 내무부장관·치안본부장·시경국장 등 사건 책임자에 대한 구속처벌 요구가 전혀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검은 있을 수 없다』며 거절,결국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
이같이 유족과 「대책회의」측의 부검반대가 완강하자 검찰은 수사상 부검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내용의 4쪽짜리 유인물 50여 장을 「대책회의」의 취재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유인물에서 ▲부검은 사망경위나 원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로서 부검이 실시되지 못한다면 결국 사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어 공소유지가 힘들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죄명을 정할 수 없고 재판에서도 형량을 결정키 어려울 뿐 아니라 ▲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도구·폭행방법·상처 정도 등을 가려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정빈 서울대교수 황적준 고려대교수·서재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등 3명을 부검의로 정했으며 유족들이 원하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참여해도 좋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검사 등은 28일 상오 10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강군 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들고 연세대에 찾아가 「대책회의」측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다.
○대책위 「검안」 못 해
○…유족 및 「대책회의」측은 28일 하오 7시 「인의협」 양길승 박사,「민주변호사협의회」 천정배 변호사,유족 및 보도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군 사체에 대한 검안을 실시하려 했으나 검찰이 이를 위법으로 간주,병원측에 협조를 요청해 저지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검찰측의 부검강행과 대책회의측의 자체검안이 서로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양측은 전날에 이어 29일 상오 11시에도 학생회관에서 협의를 벌였으나 검찰측은 「부검전제검안허용」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대책회의」측은 부검을 전제하지 않은 검안을 먼저 실시하자고 맞서 결국 실패했다.
○재야 등 1천명 조문
○…연세대 세브란스에 마련된 강경대군 영안실에는 조문객이 줄을 이어 이날 하룻동안 1천명이 조문.
조문객들은 대부분이 왼쪽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조화를 손에 든 사람도 눈에 띄었다.
1991-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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