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광고 7월부터 전면금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분유광고 7월부터 전면금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력 1991-04-29 00:00
수정 199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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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꼭지등 선물행위도 불허/“식품 유통기한 확인” 표기 의무화/청소년 받는 유흥업소 처벌 강화

오는 7월1일부터 신문·방송 등에 분유광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 과대광고와 기준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9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 분유회사들이 인공수유의 위험성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분유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문·잡지·라디오·TV를 통한 분유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분유회사들이 병·의원 등을 통해 육아수첩·젖꼭지·분유샘플 등을 선물하는 행위도 못 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특히 모든 식품을 광고할 때 「최고」 「특」 등과 같은 의미의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의 외국어로도 상표를 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하자」는 문구를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식품의 겉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도 각인을 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표시토록 규정했다.

보사부는 또 유통기한이 1개월 이내인 식품에는 장난감을 끼워 팔지 못하게 하고 그 이상이라도 포장을 손상하거나 식품원가의 10% 이상 되는 장난감은 끼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식품위생업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현행 3차 적발 때 영업취소처분하던 것을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1개월,2차 적발 때 허가취소키로 했다.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을 때는 1차 적발 때 1개월 영업정지,2차 때는 곧바로 허가취소하기로 했다.
1991-04-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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