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사태 계기로 본 치료·보상의 문제점(직업병 비상:중)

원진사태 계기로 본 치료·보상의 문제점(직업병 비상:중)

임태순 기자 기자
입력 1991-04-28 00:00
수정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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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검진절차… 판정까진 1년 걸려/기업주,말썽 피하려 발병해도 “쉬쉬”/겉치레 진찰… 신종 직업병 입증 곤란/판정기준등 완화,피해보상 길 넓혀야

지난 88년 7월 문 모군(15)이 수은중독으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 숨졌다.

온도계 제조회사에서 일해온 문군은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떨리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 입사 두달 만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다.

고향인 충남 서산으로 내려간 문군은 병을 치료했으나 차도가 없자 이해 3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진단결과 수은중독임이 밝혀졌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병명을 알게 됐고 곧 산재요양신청서를 회사측에 냈다.

그러나 회사측은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이라며 이를 외면했으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도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3차례나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문군 사건은 언론에 보도된 뒤 사회문제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산재요양조치 등이 취해졌으나 깊어진 문군의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업병의 심각성을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1월5일 원진레이온 전직 근로자 김봉환씨(54)는 이황화탄소중독증세로 숨졌으나 1백여 일이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황화탄소중독이냐 아니냐 하는 직업병 여부에 대한 시비가 이해당사자들끼리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측과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노동자협의회(원노협)측은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숨졌다는 입장인 반면 회사측은 지병인 고혈압 때문이라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부 역시 김씨가 직업병 판정을 위한 정밀진단을 받기 하루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현행 산재법 규정으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공해배출업소들이 작업환경 개선을 등한히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해온 사례들이다.

이처럼 직업병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의 소치가 지난달 고도성장사회의 역군이었던 근로자들로 하여금 성장의 열매를 나눠먹지 못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병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부가 직업병 판정과정에서 직업병 인정기준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는 데다 검진 절차에서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직업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이다.

또 기업주가 직업병 발생이 표면화될 경우 대외 이미지가 실추됨과 동시에 행정기관의 감독강화 등을 우려한 나머지 직업병 발생을 감추려 하고 있으며 직업병 판정을 맡은 지정의료기관마저도 되도록이면 말썽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검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업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라듐방사선·자외선·X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분진을 내뿜는 장소에서 근무하다 얻는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수은·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등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예규에는 근로자가 취업기간 이외나 또는 사업장 시설 이외에서 직업병이 발병됐을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해당업무에 의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돼 발병했다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없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직업병 근로자들의 발목을 묶는 아킬레스건이다.

현행 관련법규에 따른 직업병 판정절차를 보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산재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자신의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 직업병 유소견자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하게 되며 노동부는 이를 다시 지정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해 정밀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정밀진단에서 직업병으로 밝혀지면 요양승인이 나지만 정밀진단에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 노동부가 건강진단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직업병 판정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6개월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진폐·난청 등 재래형 직업병은 발견이 쉽고 이미 판정기준이 마련돼 있어 빠른 조치가 가능하지만 유기용제·중금속 등에 의한 신종 직업병은 직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신종 직업병은 의학적인 검사항목·기준치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직업병이냐 아니냐 하는 시비가 계속 일어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화·공업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새로운 물질이나 새로운 작업에서 오는 새로운 종류의 직업병이 발명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직업병 증상이 업무와 관련됐다는 연관성이 규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확인된다면 즉각 직업병으로 인정,치료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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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기업주는 시설투자를 소홀히하지 말고 직업환경 등을 수시로 측정하고 관리상태를 철저히 감독하는 산업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해 직업병 관리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1-04-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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