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합의통과」에 청신호/신민의 「일보후퇴」와 타결 전망

「개혁입법 합의통과」에 청신호/신민의 「일보후퇴」와 타결 전망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04-26 00:00
수정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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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단독요담서 「교감」 있은듯/반국가단체 규정이 최대 걸림돌

신민당이 국가보안법·안기부법 등 핵심 개혁입법에 대해 기존 당론에서 한발후퇴,차선안을 마련해 여야협상에 나서기로 함으로써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실 제주 한소정상회담 직후 열린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신민당 총재의 청와대 단독면담에서 여야가 각각 새 협상안을 성안해 회기중 개혁입법을 합의처리키로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13대 국회 출범 이래 3년여 동안 끌어온 개혁입법협상이 합의타결될 가능성은 외견상 어느 때보다 높은 것처럼 보인다.

더욱이 신민당은 김 총재가 국가보안법 폐지 후 대체입법 제정이라는 종전의 강경방침 포기를 시사한 이후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존 당론포기 및 차선안 마련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어 25일 홍영기 전당대회 의장,조세형 정책위의장,박상천 대변인 등 실무협상 대표와 당내 율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수정안 성안을 위한 내부조율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서는 신민당의 수정안이 겉포장만 고친 채 알맹이는 기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측면이 없지 않은 데다 아직도 여권 내부에서도 당정간 이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 처리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만 보더라도 여권 특히 정부측의 『북한의 형법·노동당강령 등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과 『북한과 공산권의 폐쇄를 전제로 하는 현행법의 골격을 그대로 둘 경우 수사당국이 안보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처벌하는 인권유린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신민당 논리가 양당의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경우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신민당 지도부가 이번 개혁입법협상을 앞두고 차선안을 통해서라도 협상안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는 수면 아래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신민당측은 『현행법을 다소나마고쳐도 구속인사를 상당수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차선론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과거 4당시절부터 주장해온 기존 당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3당합당 이후에도 넓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차선안을 택해 구속자의 일부를 석방시키는 과실을 얻은 뒤 차기를 노리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재야영입 후 과거 평민당시절과는 다른 유연한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게재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김대중 총재의 입장에서 보면 내각제로 선회하지 않는 한 자신의 정치생명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지도 모를 대권레이스를 앞두고 부분개정을 통해서라도 재야와 신민당의 정치적 활동공간을 넓혀 두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신민당으로선 차선안을 제시했음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 광역의회선거에서 대여공세의 호재로 삼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신민당이 27일경까지 성안할 예정인 수정안은 국가보안법의 경우여권과의 막후접촉을 거쳐 ▲반국가단체 개념 ▲금품수수·잠입·탈출·통신·회합죄 ▲찬양·고무죄 ▲불고지죄 ▲구속기간 등의 조항에 걸쳐 구체적인 양보마지노선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민당의 처선안시안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찬양고무 동조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신민당 주장대로 민자당측에 의해 수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협상의 성패는 반국가단체 및 불고지죄 규정에 신민당이 어떤 카드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신민당은 민자당측이 찬양·고무죄 등을 목적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현재 입장에서 보다 엄격히 처벌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불고지죄는 반인륜적 규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서 후퇴,불고지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민자당안에 근접한 양보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기한 문제는 민자당안이 반국가단체구성죄등의 경우 현행법보다 오히려 긴 최장 70일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민당측은 30일간 구속수사 가능이라는 당론 대신 현행법과 같은 최고 50일간 구속기간연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안기부법의 경우 신민당은 해외에서 잠입해 국내에 잠입한 간첩에 대한 수사권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을 포기하고 국내잠입한 간첩과 공범관계에 있는 국내혐의자에 대한 수사권도 인정하는 타협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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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 반국가단체에 대한 이적죄를 「이롭게 한」 결과범 처벌주의에서 「이롭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 국한시키는 목적범 처벌주의로 전환하자는 민자당안을 수용하느냐 여부가 이번 협상의 성패의 열쇠라고 볼 수 있다.<구본영 기자>
1991-04-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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